자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임의경매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임의경매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9.3. 쟁점주택과 서울특별시 OOO을 김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2) 김OOO는 2010.9.3. 쟁점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담보로 하여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0.9.13.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및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를 담보로 OOO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김OOO는 2010.9.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OOO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환원되었으며, 김OOO는 위 2건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2013.3.7. 쟁점주택이 임의경매로 양도되었다.
(4) 위와 같이 김OOO의 귀책사유로 인해 쟁점주택이 임의경매되었으나, 청구인은 위 경매로 인해 어떤 이익도 본 것이 없고, 쟁점주택의 소유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었으나 임의경매의 원인을 제공하고 소득 또는 수익OOO이 실질적으로 김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OOO.
(1) 청구인이 쟁점주택 등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김OOO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쟁점주택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김OOO와의 채권․채무관계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하고, 2010년 당시 쟁점외주택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어 청구인이 계속 보유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택의 임의경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다.
(2)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의 채무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구상권의 행사여부 및 구상권 행사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채권・채무에 불과하며,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OOO,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쟁점주택이 위법한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점OOO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김OOO 사이에 2010.9.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서울특별시 OOO에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주택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4.30. 매매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및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평의 내 38.68㎡(쟁점주택)를 2010.9.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김OOO는 2012.2.15.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동 소유권이 2013.3.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최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외주택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을 1979.3.22. 매매로 취득한 후 2010.9.3. 매매로 김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2012.2.15.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동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가 2010.9.3. 쟁점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무자는 김OOO로,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0.9.13.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및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를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는 권OOO으로, 채무자는 김OOO로, 채권최고액은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3.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0.11.30.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실거래가)을 OOO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2.10.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권 환원을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 고지분의 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2012.3.5.자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원고)은 김OOO(피고)를 상대로 OOO법원에 민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2011.9.1. 선고된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OOO법원 판결에 따른 가액반환을 받기 위하여 2012년 4월에 OOO법원에 채무자 김OOO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김OOO의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조회OOO 회보 내역 및 쟁점주택 관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에 의해 쟁점주택이 임의경매되었고, 관련 소득도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소유권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경매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임의경매 당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