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용인이 횡령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39 선고일 2015.07.14

ooo는 청구인이 고용한 자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계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인의 횡령, 배임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그 수입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용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등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6.1.1.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임대하여 온 개인사업자이고, 처분청은 2014년 7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임대료 공급대가 합계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7.23.과 2014.1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자OOO에게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OOO는 OOO를 청구인에게 추천하여 OOO으로 선임하게 한 후, 2006년부터 2009년 경까지 임대료를 O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청구인 몰래 이를 횡령하였다. OOO는 청구인 몰래 쟁점사업장 일부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이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을 보고 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수령한 임대료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2013년 OOO의 자백을 통하여 OOO가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2009년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포함하여 다년간 수억원의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년 8월 OOO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14.8.2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하였다.

(2) OOO 등은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쟁점사업장 일부를 임대사업자인 청구인 몰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관리인들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지도 못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은 임차인들이 청구인의 건물을 임차하고 청구인이 관리인으로 고용한 OOO를 통해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것으로, 해당 임대료 중 일부를 고 용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채무관계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료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용인이 횡령한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8월)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은 아래 <표1>과 같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4.7.23.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 누락 명세는 아래 <표2>와 같고, 모두 단기임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8.5.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조사(2009년 제2기 이후)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OOO가 계약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임대료도 본인이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4.8.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4.8.25. 선고, 2013고단5150 판결)은 아래 <표4>와 같이 OOO를 징역 1년에 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OOO의 항소에 대하여 2015.4.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5.4.16. 선고, 2014노3389판결)은 <표5>와 같이 기각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OOO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2015도5969)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법원판결시 증거로 사용된 OOO의 진술서는 2011.11.17. OOO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진술서에는 OOO 및 청구인의 관계, OOO 관리인이 된 경위, OOO의 지시에 의한 비자금 조성 및 사용(급여명목의 비자금, 임료 은닉을 통한 비자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용인이 청구인 몰래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횡령하여 청구인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이 고용한 자로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대계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고용인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수입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관리업무를 위임한 고용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이상 그에 따른 효과는 청구인에게 미치는 점, 고용인의 횡령으로 인한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은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