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38 선고일 2015.06.11

쟁점부동산은 소송 결과 유류분을 반환한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는바, 이는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OOO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OOO 외 5인(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함)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 제12민사부 조정결정OOO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 외에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유류분을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류분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은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분권리자로부터 유류분 포기대가를 청구인이 취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던 것이 아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 유류분으로 반환된 금액이 법정 유류분 비율(3/7)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제 ‘무상이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류분 청구권자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이 ‘유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 중 특정 재산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본래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반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본래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를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련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2)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중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법원의 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OOO에 소재한 임야 OOO이 유류분 반환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갑구 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조정조서 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정조항을 보면, 피고 청구인은 OOO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OOO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OOO부동산에 관한 OOO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들과 협의하여 수행하기로 하며 추후 위 부동산에 관한 추가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들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이익을 얻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이 확인되며,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실제 반환된 유류분 재산 명세는 <표2>와 같다. <표2> 반환된 유류분 재산 명세(상속개시일 현재 기준)

(2) 청구인은 실제 유류분으로 반환된 금액이 법정 유류분비율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법원의 임의조정결정에 의하여 유류분액으로 반환한 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에게 원물반환한 금액이 유류분 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OOO원〔유류분반환 기준금액 OOO원×(3/7)〕보다 많은 OOO원〔 OOO원(실제 반환 유류분액)OOO원(청구인의 고유재산평가액)〕 이 원물반환되어 이 건 유류분 반환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들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OOO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나,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들이 포기한 유류분을 특정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먼저 유류분권리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유류분권리자들이 포기한 유류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OOO을 이루며 사는 집안의 종손으로 문중 어른들의 질책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의 지나친 요구까지 응하여 재판을 임의조정 형태로 조기종결하였던 것이며,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토지는 피상속인과 숙부가 양분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전체를 소유하고 있어 집안에서는 임야 전체를 집안의 재산으로 인식하여 임야 전체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유류분을 상회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준 부분에 대하여는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것은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사전증여재산 중 처분청이 판단하고 있는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대상이 된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 청구권자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유류분으로 반환을 해야 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유류분 청구권자들에게 소유권 이전해 줘야 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본래 재산임에도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권자’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실제 반환한 금액 중 법정 유류지분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부분은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유류분 청구권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는 본래 청구인의 재산을 유류분청구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유류분반환해 주었다는 것인데, 이해관계 대립으로 형제들간에 소송까지 이르게 되어 유류분청구권자들(형제)에게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본래 청구인 고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해 준 것인지 의문이고,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유류분으로 반환 대상이 아닌 청구인 본래의 재산을 유류분청구권자들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반환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없는 청구인 본래 재산을 유류분 청구권자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줄 것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유류분반환과 아무 관련 없는 청구인 본래 재산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유류분으로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원이 청구인의 본래 재산을 반환토록 결정을 한 것은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로서 반환대상이 아닌 다른 재산(청구인 본래의 재산)으로 대신 유류분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반환해야 할 원물 반환의무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유류분 청구권자들에게 유류분으로 이전해 준 것이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라) 유류분 반환 관련 채무․의무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반환한 경우 대물변제라 할 것이고 그 경제적 실질은 사실상 부동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이전 행위가 아니라 유류분반환을 쟁점부동산으로 대체하여 반환한 부동산의 유상이전 행위이므로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부동산 양도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이전받은 OOO에게 관련인 진술을 받고자 임의출서 요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이전 취득 경위에 대하여 질문조사 한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도 않은 쟁점부동산으로 유류분 반환한 것은 청구인의 소득원인 상업용 임대부동산인 OOO의 부동산을 유류분반환 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쟁점부동산으로 대신 반환한 것이라고 구두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한 쟁점부동산이 유류분청구권자들과의 유류분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상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하였고, 실제 유류분으로 반환된 금액이 법적 유류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유류분으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유류분권리자들과의 소송 결과 유류분을 반환한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는바, 이는 유류분반환대상 재산으로 원물반환이 불가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반환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상업용 임대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였다고 유류분권리자인 OOO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