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기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기타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1.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 및 조OOO의 사업이력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6.30.~2012.5.3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외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 대표자 민OOO 외 3인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2011.6.16. 쟁점공사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채권양수도확인서에서 나타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조OOO이 2009.3.17.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견적금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준 사실이 쟁점공사 견적서에 나타난다. (6) OOO의 대표인 민OOO이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조OOO에게 다음과 같이 입금한 사실이 조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OOO (7) 조OOO은 조OOO, 박OOO, 우OOO에게 2013.11.15. 체불임금 이행각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주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OOO이 OOO라는 상호로 OOO, OOO를 거래처로 하여 작성한 21건의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해 쟁점사업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배우자인 조OOO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채권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조OOO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별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그러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