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물품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인 AA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AA는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 점, BB가 폐업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쟁점커미션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물품계약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형제관계인 AA의 대표이사가 서명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AA는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 점, BB가 폐업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점, 쟁점커미션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수출입대행업무 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OOO을 통하여 수행하므로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한 지분이 없고, 제3자등을 통한 우회지배관계도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보는 실질지배관계도 없다. 청구법인이 OOO의 OOO에 재화를 수출하려면 OOO의 발주를 받아 OOO의 수출입대행업무를 거쳐야만 가능한 상태이고, OOO의 발주를 받아 OOO이 대행하는 수출 관련 기업은 청구법인 외에도 국내에 여러 업체가 있다. 이와 같이 OOO의 발주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려는 국내기업이 현실적으로 OOO을 통하지 않고는 거래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OOO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대표와 친인척관계에 있고 OOO을 통해서만 수출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를 인정한 것은 확대해석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용역수수료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 그 이익을 OOO의 OOO에 귀속시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OOO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서 이는 이익분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경위는 거래처인 OOO의 투서에 기인한 것인바, OOO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해당 수출거래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고 발주자에게 받을 수 없는 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OOO과 특수관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2) OOO에 대한 쟁점선급금은 2012사업연도에 상품매입과 관련한 실제 지급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3) 쟁점커미션비용은 관행에 따라 OOO바이어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증빙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OOO바이어들은 청구법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중개상들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증빙은 없지만 금융거래 사실도 있으며, 자세한 회계거래 장부도 존재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기존의 세무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이다. 특히 OOO과 같은 경우에는 ‘관시’와 같은 관행적인 행태가 존재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미회수된 것으로 본 가지급금은 과대계상되었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회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와 OOO의 대표 이OOO는 형제이고, 청구법인과 거래처 OOO 사이의 물품계약서 서명란에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OOO의 사인이 있으며, 조사 당시 예치한 전산 자료에 의하면 OOO의 거래처에 대한 수출관련 서류 등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이OOO의 지시에 따라 OOO과 관련한 의류의 수출입대행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 등에 수출하는 의류에 관한 모든 수출입대행업무가 OOO 소재 법인인 OOO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OOO은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OOO에 의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OOO의 무역관련 업무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대행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 또한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대가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무상용역에 대한 적정수수료를 적용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선급금과 대체한 매출원가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은 2010~2011사업연도에 OOO에 대하여 쟁점선급금을 계상한 후 위 선급금을 매출원가로 대체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OOO은 2011년에 폐업한 이후 어떤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10∼2011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 사실 및 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역시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계상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청구법인의 OOO과 관련한 쟁점선급금 계상이 적정하다 하더라도 OOO이 폐업한 2011년 이후인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로 상계처리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OOO 중개상에게 쟁점커미션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커미션 및 금융비용의 지급근거 증빙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장인 이OOO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중개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계약서 및 어떠한 지급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확인서에 따라 이를 인정하였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2010.1.15. OOO, 2010.3.4. OOO, 2010.12.30. OOO의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통장 및 대표자 예금통장 등을 조사한바, 실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확인서에 따라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을 계산하고 과소 계상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OOO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업무를 수행한 OOO 소재 OOO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② 쟁점선급금과 대체처리한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바이어에 지급한 쟁점커미션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년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여 OOO 등에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O을 대신하여 수출입대행업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수출입대행업무 수수료를 익금산입하고 이전소득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청구법인 업무부장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4.7.30.) 중 이OOO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주요 수출품목은 스웨터로서 하청제조공장은 주로 OOO에 소재하고, 제품의 수입업자는 주로 OOO 소재 OOO이며, 수출대금은 OOO 소재 회사인 OOO을 통해 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수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OOO은 OOO의 수입대행회사이고 청구법인, OOO 외 다수의 수출업체와 관련된 모든 주문과 수입통관 및 대금결제를 해주는 회사로서, OOO이 OOO내 수입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수출서류 등의 작성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법인 대표 이OOO 사장과 OOO 사장 이OOO 사장간의 관계는 형제관계이다.
3. 청구법인은 직접 수출하지 않은 내역까지 정리하였는데, 이는 OOO이 OOO의 수입대행을 하는 회사로서 각 제조공장에서 선적한 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정리 후 OOO에 전달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 작성 확인서(2014년 8월)는 ‘O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O을 대신하여 수출입대행업무 용역 일부를 공급한 사실이 있고, 무상용역공급에 대한 적정수수료는 아래 <표1>과 같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의 ‘물품계약서’상으로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대표 서명란에는 OOO의 대표 이OOO의 영문성명 OOO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외화수취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OOO의 발주를 받아 OOO에 납품하기 어려우므로 OOO과의 거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거래하는 13개 국내 업체의 명단 및 2010년도 OOO로 나타나는 OOO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 ~2011사업연도에 OOO에 대한 선급금으로 OOO을 계상하였다가 위 선급금을 매출원가로 대체 처리하였으나, OOO은 2011년도에 폐업한 이후 어떤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10∼2011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 사실 및 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2014년 8월)는 ‘OOO에 대하여 상품매입 없이 2012사업연도에 기선급금으로 계상한 OOO과 상계처리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없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커미션 및 금융비용의 지급근거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부장인 이OOO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중개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였고, 계약서나 지급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2014년 8월)는 ‘수출제비용에서 커미션으로 계산한 금액 중 아래 <표3>과 같이 지급 증빙없이 비용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커미션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은 현지 거래관행상 중국에서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드는 중개 수수료등으로서 현실적으로 증빙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 쟁점④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통장 및 대표자 예금통장 등의 조사 결과, 실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확인서에 따라 이를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2014년 8월)는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중 실제 회수되지 않은 금액 OOO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어 아래 <표4>와 같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과소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과 국조법상의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외화수취내역, 이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제품의 수입업자는 주로 OOO이고, 그 의류에 관한 모든 수출대행업무가 OOO 소재 법인인 OOO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와 OOO의 대표 이OOO는 형제이고, 청구법인과 거래처 OOO 사이의 물품계약서 서명란에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OOO의 대표인 OOO의 사인이 기재된 점, 청구법인 업무부장 이OOO에 대한 문답서(2014.7.30.)상으로 청구법인이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의 거래처에 대한 수출관련 서류 등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국조법 제2조 제8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과 대체한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은 2011년도에 폐업한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2010∼2011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사실 및 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상 가공매입원가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커미션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커미션비용에 대하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에서 지출되어 증빙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커미션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대표자의 예금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에 따라 이를 인정한 점, 가지급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3)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