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30 선고일 2015.03.19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경과하였고, 관리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날은 청구법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이 이미 지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에 관리비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4.21. 관리비 OOO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 2014.6.17.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31.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2014.10.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 사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4.11.28. 고충청구를 제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감액되었고, 나머지에 불복하여 2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과세 및 법원결정을 존중하는 취지에 따라 경정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09.1.25.과 2009.7.25.이므로 동 세액에 대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2.1.25.과 2012.7.25.에 만료된 점, 관리비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4.6.17.에는 4년 이상 경과하여 그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청구법인이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관련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