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감액경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