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1ㆍ2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ㆍ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1ㆍ2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 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2012년 및 2013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1․2주택의 재산세 과세 내역
(2) 쟁점1․2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2년 및 2013년 과세기준일 전․후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재된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1․2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용
(3) 청구법인과 OOO(주)는 쟁점1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분양계약서 주요 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1주택 중 각 호실별 분양계약서 주요내용
(4) 청구법인은 쟁점1․2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1․2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쟁점2주택 중 1001호는 아래 <표4>와 같이 1001호 등기부등본에 OOO와 청구법인이 협의하여 1001호를 압류를 하게 함으로써 지방세를 납부하는 대물변제조로 내놓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다. <표4> 쟁점2주택 중 1001호 등기부등본 기재 내용 (나) 쟁점1주택 중 503호, 504호, 604호, 704호 및 901호는 청구법인이 이미(1999년, 2000년) OOO(주)에게 대물변제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부터 OOO(주)가 전면적·일반적인 지배를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OOO(주)이고, OOO(주)가 쟁점1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분양계약 이전부터 아래 <표5>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OOO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이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위 주택을 사실상 지배․관리할 수 없다. <표5> 등기부등본상 쟁점1주택 관련 경매개시 및 근저당설정 내역 (다) 쟁점2주택 중 801호는 아래 조정조서OOO에서와 같이 2002.1.15. 대물변제조로 OOO(주)에게 분양계약서에 의해 넘겨준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1차 변경 허가서와 건축물착공신고서 처리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하여 1996.1.27.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1996.8.2. OOO은 건축주인 청구법인에게 건축물착공신고서 처리 통보를 하였으며, 1999.3.23.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1996.6.7. 청구법인과 ㈜OOO은 도급금액 OOO원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8.2. OOO는 신청인 청구법인이 피신청인 ㈜OOO에게 한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서 피신청인은 이 건 토지에 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며,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2000.3.10.) 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 공사 시공자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내용 OOO은 2006.8.1.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이 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로 지상4층까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1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그 외 조정조서 및 결정,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관리대장, 상설시장개설허가증, 임시관리단집회의사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1․2주택이 압류, 근저당권설정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주택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1․2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1․2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2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