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1)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 본인은 OOO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동안 양도인 노OOO의 필요경비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다.
(2) 처분청은 노OOO의 2009.9.1.부터 2009.12.31.까지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노OOO이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별도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 정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9.9.1.부터 2009.12.31.까지 노OOO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노OOO이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된 필요경비 OOO원을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