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25 선고일 2015.03.25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16. 사망한 노OOO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은 2009.9.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9.11.11. OOO원에 양도하고, 2010.1.5. 건축업자 정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8.25. 정OOO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정OOO가 노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기신고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4.11.12. 노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정OOO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노OOO이 사망하여 거래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없는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노OOO의 2009.9.1.부터 2009.12.31.까지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별도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노OOO이 쟁점부동산을 단기에 양도함에 따라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의 필요경비를 신고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 본인은 OOO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동안 양도인 노OOO의 필요경비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다.

(2) 처분청은 노OOO의 2009.9.1.부터 2009.12.31.까지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노OOO이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별도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 정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9.9.1.부터 2009.12.31.까지 노OOO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노OOO이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된 필요경비 OOO원을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