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헤어ㆍ메이크업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20 선고일 2015.04.29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웨딩관련 헤어․메이크업, 드레스대여, 앨범제작 등 제반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웨딩서비스 업체로서, 2012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웨딩패키지 계약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OOO 외 7개 미용실 등(이하 “미용업체”라 한다)과 쟁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부당공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미용업체와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통해 웨딩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미용업체의 업종이 미용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웨딩패키지 계약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인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업체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아서 웨딩패키지 계약고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미용업체로부터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적용역(미용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요건을 충족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조문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함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고객에게 웨딩서비스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인력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일반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청구법인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용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생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호의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하여야 하며, 미용용역을 제외한 용역이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웨딩패키지 계약고객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용업체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미용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대신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헤어․메이크업 용역을 제공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상 미용업체의 주업종은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으로 미용관련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미용업체 중 한 곳임) 사이에 작성된 업무제휴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과 고객이 협의한 장소에서 헤어․메이크업을 제공하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청구법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나머지 미용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3조 제1항 제4호․제4항․제6항 등을 종합하면, 미용업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미용용역이 아닌 용역(예,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영수증마저도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이 아니라 인적용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미용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휴계약서 등에서 쟁점용역이 미용용역임이 확인되는 점, 관련 법령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한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영수증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 우 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 급 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 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 른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