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 와 주식인수확인서상에는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한 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 와 주식인수확인서상에는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한 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주현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청구인은 2010.10.4.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진OOO이 작성한 확인서, 주식양도계약서, 예금계좌이체확인서, 체납법인 주식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진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2010.10.4. 청구인이 소유한 총 750주의 체납법인의 주식은 이OOO에게 이전이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10.4. 보유주식 750주OOO를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예금계좌이체확인서를 보면 진OOO이 2010.10.4.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식인수확인서를 보면 진OOO은 2012.5.1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직에서 2011.6.30.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제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6.6. 감사에서 사임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는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8.5. 이후인 2013.9.13.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8.5. 이후인 2013.10.8. 증권거래세OOO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조심 2014서2798, 2014.9.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이전인 2010.10.4.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상에는 2010.10.4.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한 진OOO의 주식인수확인서에는 2012.5.10.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기 전까지 보유주식 750주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밖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