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1018 선고일 2015.04.1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 와 주식인수확인서상에는 주당 양도가액이 상이한 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기 전까지 주식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기기 및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청구인의 동생 진OOO이 주식 5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를 보유한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7.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지분비율(20%)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이전인 2010.10.4. 보유주식을 모두 이OOO에게 양도하였고, 2011.6.30.까지 체납법인의 감사직을 맡았으나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유주식 양도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였으나 기재내용이 상이하거나 모순되어 믿기 어렵고,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8.5. 이후인 2013.10.8.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등기부의 임원 변경사항도 2013.9.13.에 정정변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주현황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 청구인은 2010.10.4.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진OOO이 작성한 확인서, 주식양도계약서, 예금계좌이체확인서, 체납법인 주식인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진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2010.10.4. 청구인이 소유한 총 750주의 체납법인의 주식은 이OOO에게 이전이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10.10.4. 보유주식 750주OOO를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예금계좌이체확인서를 보면 진OOO이 2010.10.4. 청구인에게 OOO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식인수확인서를 보면 진OOO은 2012.5.1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직에서 2011.6.30.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제출 증빙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6.6. 감사에서 사임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는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8.5. 이후인 2013.9.13.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13.8.5. 이후인 2013.10.8. 증권거래세OOO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조심 2014서2798, 2014.9.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이전인 2010.10.4. 보유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상에는 2010.10.4. 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함께 제출한 진OOO의 주식인수확인서에는 2012.5.10.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다른 점,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기 전까지 보유주식 750주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밖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