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1017 선고일 2015.04.16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의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ㅇㅇㅇ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11. 설립되어 정보서비스업(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고 보아, 해명 및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9.1. 2012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6명에 불과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10조를 적용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4. OOO지방국세청장이 수정신고 안내를 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0.11. 설립되어 2012.12.13.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2012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6명에 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설립일 이후 2012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약 3개월간 약 OOO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이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OOO억원이 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졸업기준”이라 한다) 중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누적 매출액이 OOO억원을 초과한 적이 없고, 모바일게임 개발산업의 특성상 매출은 제품 출시 초기에 집중되는바, 약 OOO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13사업연도에는 연간 매출액이 약 OOO억원에 불과한 등 본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OOO억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청구법인이 대기업으로 취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된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설립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개정 연혁을 보더라도 창업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 제2항에 유예기간이 배제되는 경우가 추가된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995.7.1. 대통령령 제146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는 유예기간이 배제되는 사유로 ‘창업된 중소기업이 창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 당시에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만일 창업 당시 중소기업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사업연도 종료일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차피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연도 종료일’을 판단기간에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 국세청 예규(법규-136, 2010.1.27. 등)는 합병이나 분할의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졸업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바, 이는 합병 또는 분할 등기일의 다음날 현재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할 것이고, 창업 역시 매출액 연 환산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점은 합병이나 분할과 동일한데, 창업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창업의 경우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 창업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가)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중 어느 하나라도 규모기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배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는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오인하여 이 건 거부 처분을 하였다. 이는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졸업기준과 중소기업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졸업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를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연 환산 매출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바, 연 환산 매출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면 바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또한, 국세청 안내책자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되, 창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세과-88, 2014.3.4. 등)도 ‘졸업기준’이 아닌 ‘중소기업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이라고 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청 예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려면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모두 규모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6명에 불과하여 매출액 규모와 관련 없이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사업연도라는 기간과세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최초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던 적이 없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최소한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이었던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12.10.11. 개업한 법인으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연 환산 매출액이 OOO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에 따르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관련 예규 등에서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0.11. 설립된 법인으로서 게임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나타난다.

(2) OOO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청구법인의 2013년 감사보고서(2014.4.14.) 중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2014.7.1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최초 신고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을 적용하여 OOO세액감면 신청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하여 OOO(최저한세 적용 제외)의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해명할 사항 제출 안내’ 공문(법인신고분석과-3047, 2014.7.1.)에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기한(2014.7.14.)까지 제출하고, 과다 공제로 확인될 경우에는 2014.7.14.까지 수정신고 및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25%)의 적용을 배제(4.25%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서(2014.9.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7)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사후검증법인 경정청구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법인신고분석과-4475, 2014.10.6.)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중소기업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한 혐의가 있어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 되었고, 경정청구한 2012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수정신고 및 해명 안내 기한 내에 수정신고함으로써 종결된 건이므로 수정신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 공문(법인세1과-5466, 2014.10.31.)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은 OOO‘모바일게임 수명, 6개월 넘기 어렵다’(2014.12.10.), ‘모바일게임 73%가 본전도 못 찾는다’(2014.12.4.)는 제목의 기사 및 OOO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5.4.7.)에 출석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6명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청구주장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중소기업 여부 판단에 대한 질의 회신’ 공문(정책총괄과-1249, 2014.10.13.)을 제출하였는바, 동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창업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평균매출액 적용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OO이에 대하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평균매출액은 3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6명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면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기업’이 아닌 ‘연간 매출액이 기준에 맞을 것’으로 바뀐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라목을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의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이 OOO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졸업기준에 해당하게 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4호는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졸업기준에 해당될 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기간과세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자기자본,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각 호 생략)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 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며,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을 준용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14. 법률 제12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2014.1.14. 법률 제1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상시근로자)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기업: 산정일 현재의 인원 제6조(자본금)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7조의2(자산총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1.12.28.>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별표 1] <개정 2014.4.14.>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8) 중소기업 범위 관련 운영요령(2012.4.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 0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 ① 영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창업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등이 영 제3조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여부의 판단 등은 각각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이전에 영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