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 강제 경매로 양도된 이상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 강제 경매로 양도된 이상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1. OOO 세무서장 이 2012.8.6. 및 2014.1.1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쟁점2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각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양도소득세 처분일인 2012.8.6. 및 2014.1.10.로부터 불복청구기한(90일 이내)을 경과한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에 대하여 2012.10.15.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 전인 2011.4.26. 쟁점3부동산은 매매로 양도되었고, 쟁점4부동산은 파산신청일(2012.6.20.) 전인 2011.9.21. 경락되었으므로 쟁점3․4부동 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 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 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