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사건번호 조심-2015-서-0993 선고일 2015.07.23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 강제 경매로 양도된 이상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OOO 세무서장 이 2012.8.6. 및 2014.1.1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5. OOO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OOO 및 OOO이 2011.9.1. 및 2013.8.20. 각 임의경매로, 서울특별시 OOO가 2011.4.26. 매매로, OOO가 2011.9.21.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쟁점1․3․4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무신고 및 무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2.8.6.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2014.1.10. 쟁점2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으며, 2015.1.5. 쟁점3․4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가 진행하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사업의 실패로 더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모든 개인재산을 정리하여 일반회생을 거친 후, 파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2011년 4월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3부동 산의 세입자 요청으로 일반회생개시를 잠시 취하하여 쟁점3부동산을 세입자에게 매각한 후, 2011년 7월 일반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일반회생의 진행으로 청구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져 일반회생 개시 전에 진행된 모든 임의경매가 취하되어야 함에도 일반회생 개시 전에 경매가 진행되던 5건 중 2건(쟁점1․4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중지가 되지 아니하고 진행되었으며, 이는 해당법원의 잘못 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여 경매취소 및 배당금 환불청구를 하고, 파산 선고 후에 경매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어차피 파산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 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같다는 담당 판사의 의견과 변호사의 동의 하에 신속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일반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쟁점1․4 부동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된 것인바, 청구인의 부동산은 모두 파산절차를 통하여 매각이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이루어지는 중에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법원의 절차상의 오류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신속하게 변제하기 위하여 파산선고 전에 쟁점1․4부동산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이 진행되었고, 쟁점3부동산은 일반매매를 통하여 매각되었으며, 쟁점2부동산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등 쟁점부동산은 파산을 위하여 매각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쟁점2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각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양도소득세 처분일인 2012.8.6. 및 2014.1.10.로부터 불복청구기한(90일 이내)을 경과한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에 대하여 2012.10.15.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 전인 2011.4.26. 쟁점3부동산은 매매로 양도되었고, 쟁점4부동산은 파산신청일(2012.6.20.) 전인 2011.9.21. 경락되었으므로 쟁점3․4부동 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4.13. OOO법원에 회생신청 OOO을 하였다가 2011.4.28. 회생신청을 취하하였고, 2011.4.29. 쟁점3 부동산을 김OOO에게 매각하였으며, 2011.6.17. OOO법원에 회생 신청OOO을 하였고, 2011.7.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 (나) 쟁점1부동산은 2011.9.1. 임의경매로, 쟁점4부동산은 2011.9.21. 강제경매로 각 매각되었고, 2012.5.8. 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가 있었 으며, 청구인은 2012.6.20. OOO법원에 파산신청OOO을 하였고, 2012.10.15. 파산선고결정이 있었으며, 쟁점2부동산은 2013.8.20.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2014.3.10. 파산종결 결정이 있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회 생 절차개시 당시 청구인이 소유(공유)하고 있던 OOO 토지 및 OOO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의(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청이 2012.8.6. 및 2013.10.31. 청구법인 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 및 2013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2012.8.6. 쟁점1부동산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13.10.31. 쟁점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1.10. 쟁점2부동산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26.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인 90일이 경과한 2015.1.26. 제기되었는바, 이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 적법한 심판 청구이므로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 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납부고지는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또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5.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3․4부동산은 파산을 위하여 매각된 것임에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3․4부동산은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전에 매매 및 강제 경매로 양도된 이상, 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3․4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 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 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