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쟁점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므로 쟁점지분의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OOO은 2014.4.30.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2013.12.4.부터 쟁점지분에 관하여 상속인이라 할 수 없고, 이OOO의 법정상속분인 쟁점지분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는바, 최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 대위등기 중 쟁점지분의 등기는 무효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지분에 대한 최OOO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OOO이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바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압류는 체납자 이OOO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재산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민법(2013.4.5. 법률 제11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국세징수법(2014.1.1. 법률 제1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이OOO은 2014.2.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4.4.30.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상속포기 신고 결정문에 나타난다.
(2) 최OOO가 2014.3.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에서 이OOO(쟁점지분: 2/13)을 포함한 상속인으로 이전하는 상속대위등기를 하고, 2014.3.20. 쟁점부동산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OOO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2014.7.7. 및 2014.7.9. 쟁점지분을 각 압류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기한 제3자이의사건 판결서에는 “이OOO의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바, 이OOO은 채권자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쟁점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13분의 2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바OOO,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 이OOO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쟁점지분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임을 확인하는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