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쟁점소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 신고누락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쟁점소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 신고누락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에서 “OO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해 2014.4.14.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다음과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타에서 2013.5.7. 청구인에게 발송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에는 사업, 근로 및 기타소득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소득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주식회사 OOO홀당스가 OO세무서에 제출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의 “과세구분”란에 종합과세 일반과세분은 “T"로, Gross-up대상 일반과세분은 'G'로 기재하여야 하나 공란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전액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주주(지분율 50%)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홀딩스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로 2010.7.1. 개업하여 2011.11.1. 폐업하였으며, 2012.9.11. 청산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전산입력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에 오류가 있어 쟁점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잘못된 수입금액이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신고안내문상의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 스스로 고액의 쟁점소득을 충분히 알수 있었으면서 신고누락하여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신고누락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