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서-0972 선고일 2015.10.14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매매협약서를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전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이 포기하고, A에게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할 것인 점 등 쟁점 청구인지분의 매매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는 각 1/2씩 공동지분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 OOO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OOO원에, OOO로부터 같은 곳 65 OOO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OOO원에, 그리고 OOO으로부터 OOO OOO 소유 부동산을 취득(대물변제)하기로 2007.4.28.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후, 위 OOO원과 OOO원의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7.6.13. 청구인의 지분 1/2(이하 “쟁점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협약서(이하 “쟁점매매협약서”라 한다)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익금이 OOO원이라는 협의서(이하 “쟁점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한편, OOO 부동산의 다른 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한 OOO․OOO는 청구인․OOO와 함께 4인 공동사업자로 하여 OOO 및 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물신축판매업(이하 “쟁점공동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공동사업 관련 각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등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에게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공동사업 중 청구인의 소득이 OOO의 소득임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2014.7.23.부터 2014.8.30.까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매협약서와 쟁점협의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쟁점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OOO에게 합산하여 경정․결정함과 동시에 쟁점매매협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2007.12.30. 청구인이 OOO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12.4. 2007년 귀속 양도분 무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청구인지분을 OOO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쟁점청구인지분을 넘겼으나 OOO의 부탁으로 명의대여를 하면서 OOO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이다. 통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하였다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그동안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해서 양수인으로부터 정산받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 건 쟁점청구인지분 양도 이후에도 계속 OOO의 요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절치 않다. 또한, 취득 이후의 쟁점공동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중도에 빠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청구인이 중도에 빠지면 OOO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같이 사업을 논할 수 없다 하자 다급해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수락하였으며 사업완료시까지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양 모든 서류와 행정절차 등 제반권리의무를 모두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매매협약서와 쟁점협의서상의 이익금 OOO원은 당시 법률적인 지식이 없었고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양 당사자가 내심의 의사표시를 모호하게 작성된 것을 처분청이 전체적인 상황과 흐름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 것이며, 재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과의 대면조사는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하에서 단순히 서류만 보고 과세대상을 확정한다는 것은 증거력에 의심을 살 만하다. 그리고, 쟁점매매협약서 체결 이후 건축허가․시공․준공․분양 등 일련의 쟁점공동사업이 종료되고 관련된 세금 완납 시까지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분양사업의 신축비용과 분양수입금 등을 입출금받아 OOO에게 다시 귀속시키는 등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원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협의서에 기재된 이익금 OOO원은 명의대여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따른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명의수탁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위험회피 대가를 수령한 것이다.

(2) 청구인이 OOO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OOO원을 처분청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지방세 포함)은 헌법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여야 함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청구인지분을 양도하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 OOO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주민세 OOO원을 합하면 모두 OOO원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가득한 금액인 OOO원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제 가득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원의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는 것이 억울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에서 OOO중개인사무소를 오랜 기간 운영한 전문중개업자임에도, 건물신축판매 사업 개시 이전인 2007.6.13. 쟁점청구인지분 전부(중도금까지 지불된)를 OOO에게 양도하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명의를 OOO에게 빌려주어 부동산 명의수탁행위를 하였고, 쟁점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도 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등 수차례 위법행위를 하였다. 이런 위법행위를 한 후 OOO장의 공동사업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되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재조사에서 쟁점매매협약서 등을 확인, 쟁점공동사업의 청구인 지분의 실제 귀속자는 OOO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대여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OOO)은 쟁점공동사업 개시 이전 OOO와 공동으로 매수하려던 부동산에 대한 쟁점청구인지분 전부(중도금까지 지불된)를 OOO에게 양도를 하면서, 쟁점매매협약서와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날인하였다. 쟁점매매협약서에는 “OOO과 OOO가 공동으로 매수한 물건의 중도금까지 지불된 OOO 지분의 전부”라고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있다. 청구인이 재조사시 작성한 진술서 5-3쪽을 보면, 본인이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과 권리금 성격인 쟁점대가 OOO원을 합계하여 매매대금은 총 OOO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또한, 쟁점매매협약서 특약사항에는 “1. OOO은 OOO와 공동으로 매수한 위 물건의 OOO 지분 전부(중도금까지 지불된)를 포기하고 OOO에게 승계하며, OOO의 건축 시행함에 준공시까지 협조한다”와 “2. 협약일 이후에는 위 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OOO에게 귀속되어짐을 서로 서약하며 건축시행함에 있어 OOO에게 발생되어 부과되는 세금 및 각종 공과금등 경비일체는 OOO가 책임진다”와 같이 쟁점대가가 사례금이 아닌 지분양도 대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쟁점매매협약서와 쟁점협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수록된 내용 등을 볼 때, 일반적으로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고 수령하는 사례금과는 달리,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기에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기초하면, 양도소득으로 산출한 세액이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인바, 납세고지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OOO원으로 양도차익 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87.7.9부터 2010.11.9.까지 OOO에서 OOO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던 청구인은 OOO와 함께 공동으로 OOO 외 부동산 중 OOO․OOO․OOO의 지분을 매입하였고, OOO과 OOO는 공동으로 OOO 외 부동산 중 OOO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인․OOO․OOO․OOO는 OOO을 공동대표자로 하는 4인 공동의 쟁점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을 2007.9.13.부터 2008.12.26.까지 영위하였다. (나) OOO장은 2014.2.11.부터 2014.3.23.까지 쟁점공동사업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OOO원을 부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청구인지분의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인 O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4.5.15. OOO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재조사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2014.7.23.부터 2014.8.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재조사 결과 쟁점공동사업 개시 이전인 2007.4.28. 청구인이 OOO와 공동으로 OOO 외 부동산 중 OOO․OOO․OOO의 지분을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쟁점매매협약서와 쟁점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쟁점공동사업 분배금을 청구인이 입금받아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OOO가 불연창호 제조설비자금과 사채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 지분의 실질 귀속자를 OOO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쟁점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OOO에게 합산하여 경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청구인지분 양도대가의 잔금청산일인 2007.12.30.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12.4.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다음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라) 청구인과 OOO는 2007.4.28. 공동으로 취득한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계약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각 부동산의 계약 내역 (마) 2007.6.13.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청구인지분 관련 쟁점매매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2007.6.13.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청구인지분 관련 쟁점협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 재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된 쟁점매매협약서 및 쟁점협의서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2014.8.22. OOO에 내방하여 진술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OOO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협약서 및 쟁점협의서에 기재된 OOO원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는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한편, 처분청이 쟁점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공동사업자들에게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OOO․OOO가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중 쟁점협약서상의 OOO원에 대해 살펴보면, OOO․OOO이 OOO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가 이중계약서로 작성된 사실 및 기각 결정된 사실이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 사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쟁점매매협약서와 이를 보충하여 작성한 쟁점협의서를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의 전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이 포기하고 OOO에게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이익금 OOO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청구인지분을 매매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동사업으로 추가 과세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쟁점청구인지분의 용도는 쟁점공동사업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쟁점공동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종합소득금액을 취소한 후 쟁점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OOO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재결정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며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협약서 및 쟁점협의서에 기재된 쟁점청구인지분의 매매대가 및 이익금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