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담보신탁으로 인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는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5-서-0967 선고일 2015.04.07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담보신탁을 위탁한 자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OOO을 신축하여 OOO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OOO 종합부동산세 기타주택(주택유형: 미분양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2012년(합산배제대상기간) 중 미분양주택 총 14세대 중 7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0. 기타주택 합산배제기간 만료 및 임대주택전환 미등록을 사유로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보유중인 미분양주택 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였던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 규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많은 불합리를 안고 있었고, 대법원에서도 신탁하는 재산은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결을 수차례 한 바 있으며, 2014.1.1.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미분양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바,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고, 수탁자는 쟁점주택의 가치감소를 우려하여 쟁점주택 임대에 동의하여주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인데, 이미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만을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중이고, 기타주택 합산배제대상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014.1.1. 이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부칙 제17조 제1항)인바, 쟁점주택의 수탁자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2013.6.1. 현재임대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담보신탁으로 인해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지방세기본법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 제6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주택을 임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해 임대를 할 수 없었다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신탁재산 공매 유찰 통보서, 신탁재산 매매계약 체결 통보서, 제14기(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중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수탁자인 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지방세법정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는 신탁재산의 경우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한 2014.1.1. 개정전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가 불합리하므로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문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위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불가함에 따른 국세징수단계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에서 2014.1.1.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3.6.1.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1.1. 개정전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조심 2014지251, 2014.5.23.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해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4서517, 2014.5.2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는 등 달리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