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업권 평가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안에는 소나무분재, 도자기, 고가구 등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 밖에 청구인들은 OOO지방법원의 결정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금액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소송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