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조심-2015-서-0964 선고일 2015.03.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들이고, 2013년 8월경 쟁점부동산이 OOO(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수용될 것이 결정되자, 청구인들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골동품, 고가 분재 등의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용
  • 나. 재개발조합은 청구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재개발조합이 청구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청구인들은 재개발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조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03.12.30. 재개발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위 조정과 관련된 변호사 수임료(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청구인 OOO원, 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11.10.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 청구인 OOO에게 OOO원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금액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가액 조정 절차에서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는 위 조항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실지거래가액 관련 필요경비를 열거한 조항인바,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소송비용을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업권 평가조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안에는 소나무분재, 도자기, 고가구 등이 있음이 확인되고, 그 밖에 청구인들은 OOO지방법원의 결정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금액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소송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관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소송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