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을 회수한 것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을 회수한 것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5.28.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법인세 수정신고 해명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바,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며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서이46012-11337, 2003.7.15.)한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입금내역 및 거래처원장상의 금액은 단순히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근거에 불과하며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경비 등 직접 대응되는 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년 12월 매출장 및 전자세금계산서(10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2.4.~2013.12.31. 기간 동안 OOO 등 6개사와 쟁점금액(OOO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1.27.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관련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2013.12.1.〜2014.3.31. 기간 동안의 법인계좌OOO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4년 1월~3월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2013년 12월에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은 각종 회사 운영경비․매입대금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2013년 12월~2014년 3월 기간 중 법인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으며, 동 금액이 회사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처원장 등은 단순히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경비 등 청구법인의 수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경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것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