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951 선고일 2015.06.1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납품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업종: 도소매/비철금속, 대표이사: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장은 2013.7.4.~2013.10.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 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 제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을 거래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로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OOO 이사로부터 3회에 걸쳐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은 대급지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 부터 3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세부 내역

(2)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종결보고서(2013.7~ 2013.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혐의 등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처의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사업장 무단전출로 인해 2013.1.16.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는 청구인 외 2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바, OOO장은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쟁점매입처를 고발하고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이사 OOO에게 악세사리를 구입하고 현금 및 어음결제를 하였다고 하며 약속어음 사본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을 심문한 바 OOO 이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 및 매입처를 검토한 바 악세사리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가공혐의 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표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결제어음 사본을 제출하였고, 심판청구 후 항변서 제출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거래일시와 거래금액은 2012.12.12. OOO원, 2013.1.11. OOO원, 2013.1.29. OOO원으로 총 3회, 합계금액 OOO원으로 나타나고, 수취인은 OOO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결제어음(지급장소: OOO지점)은 부도처리되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물을 거래하고 관련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납품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결제 어음은 부도처리되어 지급되지 않았고 현금지급 관련 증빙은 확인되지 않아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