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지급한 것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945 선고일 2015.12.21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유류분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라고 주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3. 사망한 곽OO으로부터 00,000,000,000원을 증여로, 00,000,000,000원을 유증으로 받았고, 일본에 거주하는 곽OO의 자인 곽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중앙지방법원을 거쳐 OO고등법원의 2010.6.7. 조정절차를 통해 청구인이 곽OO에게 현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OO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OO정보통신”이라 한다) 주식 0,000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 0,000주, 주식회사 OOOO저축은행(이하 “OO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OO교통 합자회사(이하 “OO교통”이라 한다) 사원권 00,000구좌(이하 “쟁점사원권”이라 한다)를 양도토록 조정이 성립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곽OO과 쟁점주식 및 쟁점사원권(이하 “쟁점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대신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주식등에 대해 명의개서와 주권교부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2010.7.5.에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21. 현금정산을 완료하고 담보목적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주권을 곽OO으로부터 반환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등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곽OO에게 지급한 것은 증권거래법제1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곽 OO에게 지급한 금원 중 쟁점주식에 상당하는 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0,000,000원을 2014.10.15.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곽OO의 청구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OO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곽OO에게 반환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기하였으나 이는 반환할 재산의 정확한 표기를 위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법원 조정으로 반환할 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주식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가 아닌 담보의 제공이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곽OO은 조정의 성립으로 쟁점주식등의 소유권 이전에 합의한 것이지 쟁점주식등에 대한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과 곽OO은 합의를 통해 쟁점주식등을 취득할 권리를 곽OO이 포기하는 대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인이 곽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법의 과세요건이 되는 주권등을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우리 세법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분할 방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곽OO이 유류분 반환을 위해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한 것 역시 상속인간 협의에 따른 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주식등이 청구인에게 양도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곽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곽OO이 쟁점주식등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곽OO에게 양도해야 할 쟁점사원권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인 000,000,000원을 곽OO에게 지급하였는데 법원에서 유류분 가액을 확정할 때 쟁점사원권은 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곽OO에게 쟁점사원권의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만큼 법원의 쟁점주식 평가액에서 000,000,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0,000,000,000원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0,000,000,000원으로 변경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주식등이 양도담보되었다가 반환된 사실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쟁점주식등은 곽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쟁점주식등의 소유자는 곽OO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대가로 곽OO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3호에서 주권등의 양도시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상속인은 당해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등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곽OO에게 지급한 것을 양도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등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반환 받은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실제 지급한 주식대가와 평가액 중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3) 민법

①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곽OO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OO중앙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7가합00000 판결서에 의하면,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은 다음 <표1>과 같고, 곽OO의 유류분 부족액은 0,0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표1>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 (나)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환할 곽OO의 유류분 부족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반환할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결과는 주문과 같다.

(2) 곽OO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OO고등법원의 2010.6.7. 2009나000000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곽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과 양도할 주식 및 사원권의 종류와 수가 1심 판결의 주문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곽OO은 조정 내용에 따른 반환대상인 쟁점주식등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2010.7.5.에 약정을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등을 곽OO에게 명의개서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기로 한 것으로 합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곽OO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2012.3.21. 정산합의서, 무통장입금증, 주권반환확인서, 명의개서말소신청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곽OO에게 2010.6.30. 000,000,000원, 2011.3.31. 000,000,000원, 2012.3. 0,00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쟁점사원권은 2011.3.31. OO교통 대표인 정OO에게 양도되어 그 대금은 000,000,000원이고 양수인인 정OO은 2011.4.1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원의 판결(OO중앙지방법원 2009.11.4. 선고 2007가합00000 판결) 이유 중 유류분 부족액 산정 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원권의 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이므로 반환 대상에 대한 권리는 소급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하는 것으로 보이고, OO고등법원은 곽OO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곽OO에게 귀속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곽OO에게 유류분으로 금전 000백만원 외 쟁점주식등을 양도할 것을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곽OO은 쟁점주식․사원권의 가액에 상당(0,000백만원)하는 금전이 아닌 쟁점주식․사원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곽OO이 작성한 2010.7.5.자 합의서상 “곽OO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유류분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기로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곽OO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고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조정으로 유류분 반환이 확정된 시점에 쟁점주식 등의 소유권이 곽OO에게 이전되었고, 곽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양도하고 쟁점주식 등의 평가액 상당의 현금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원권은 청구인이 법원의 평가액인 000,000,000원에 곽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제3자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액을 나머지 쟁점주식의 양수대가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곽OO이 쟁점사원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유류분인 쟁점주식의 대가를 쟁점사원권의 양도차익만큼 감액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