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불부합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거래상대방인 OOO 거래분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3) 쟁점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아니라 OOO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대표 OOO가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OOO 금융거래내역(OOO 계좌: 427902-01-) (나) OOO 작성의 확인서(2014.7.31.)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빈 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 발행한 것이고 거래대금은 OOO의 OOO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OOO의 불법행위(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행하였음)에 의해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 건 처분이 고지되었음에도 OOO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매출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고액체납자임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자 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이 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고, 대금지급 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지도 아니한 점,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불법행위 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고액체 납자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