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944 선고일 2015.06.29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대금지급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바,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불부합[주식회사 OOO 클럽 공급가액 OOO원(불복대상이 아님) 및 OOO 공급가액 OOO원(대표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친과 친구관계인 OOO가 청구인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 발행하고 납품대금은 OOO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확인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 서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와 OOO과의 거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OOO의 매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명판 및 날인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세법에 의해 작성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 실물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OOO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고액 체납자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받았을 가능성이나 쟁점세금계산서와 별개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세금계산서합계표상 불부합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거래상대방인 OOO 거래분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3) 쟁점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아니라 OOO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대표 OOO가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OOO 금융거래내역(OOO 계좌: 427902-01-) (나) OOO 작성의 확인서(2014.7.31.)에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빈 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 발행한 것이고 거래대금은 OOO의 OOO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확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OOO의 불법행위(쟁점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행하였음)에 의해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 건 처분이 고지되었음에도 OOO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매출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고액체납자임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자 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이 건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고, 대금지급 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지 아니하지도 아니한 점,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OOO의 불법행위 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고액체 납자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