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와는 달리 관련 권리계약서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대금이 산정되어 있는 점, 위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본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사업자의 재고자산 대금을 별도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통상적인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와는 달리 관련 권리계약서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대금이 산정되어 있는 점, 위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본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인이 A로부터 쟁점사업자의 재고자산 대금을 별도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후단 생략)
(1) 쟁점권리계약서의 앞부분에는 “쟁점사업장을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2조 “양도․양수 계약내용”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대금이 산정되어 있으며, 쟁점권리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게시하면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사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2매에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공급받는 자가 본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본사 회계팀 OOO의 소명서(2014.4.29.)에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주요직원(점포 매니저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인수한 권리금, 시설장비로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가맹업자인 OOO에게 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입금내역(2011.3.1.∼2011.4.30.)에 의하면 2011.4.22. OOO로부터 OOO받은 것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2011.4.30.)에는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가맹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같은 뜻임),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같은 뜻임), 통상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와는 달리 쟁점권리계약서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대금이 산정되어 있는 점, 위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본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 대금을 별도로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주요직원 등이 본사에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점포권리와 시설 등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