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협력업체 지원액 중 특별상생성과금의 경우 이미 거액의 성과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용역계약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지급한 쟁점위문비를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협력업체 지원액 중 특별상생성과금의 경우 이미 거액의 성과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용역계약 등에 의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지급한 쟁점위문비를 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위탁관리 용역업체(협력업체)에게 지원을 이유로 위탁용역 대가 이외에 용역계약 없이 다수의 비용을 지원하고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이 중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상생성과금․체육행사비 지원액 등 OOO원(이하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이라 한다)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 OOO원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협력업체 지원액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장학금, 위문금품,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피해보상비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 중 2009~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위문관련 비용 OOO원 및 행사지원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위문비”라 한다)은 공항소음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비용으로서 특정 주민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종전 OOO관리공단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받아 설립되면서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 취득가액 OOO원의 사용수익기부자산(이하 “쟁점중복자산”이라 한다)을 장부에 중복계상하였고, 쟁점중복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여 2009~2013사업연도에 OOO원의 감가상가비를 중복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3년에 군공항에 안전시설확충공사 및 연결유도로 재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공사비 OOO원이 소요된 해당 시설물(이하 “쟁점기부채납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면서 그 관리․운영권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쟁점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은 공항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유형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적용되는 업종을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하여 4년의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 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나, 청구법인의 업종은 운송관련서비스업(기준내용연수 8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초과상각한 2009․2010사업연도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불산입(2011~2013사업연도 감가상각비는 시인부족액 발생)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임직원에 대하여 휴양소 이용비 OOO원(이하 “쟁점임직원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이를 복리후생비․교육비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쟁점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모든 협력업체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의 정상적인 것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원한 쟁점위문비는 청구법인 목적사 업의 일환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중복자산은 청구법인 설립시 OOO관리공단의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중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기부채납자산은 종전 시설을 유지보수할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사실상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단순한 운수업이 아닌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동산임대업․부동산개발업․주차장관리업․여객터미널 운영 등의 각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그 동안 청구법인의 업종적용을 인정하여 법인세 신고내용을 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6) 쟁점임직원 지원금 중 휴양소 이용비 지원액은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고, 전문인력교육비는 연구인력개발비와 유사한 성격이며, 대학원 교육비 지원액은 학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지원한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사전약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고, 그 지출의 의도가 협력업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위문비는 공항소음지원법에 부합하는 주민지원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정 주민이나 특정 행사시 직접 해택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 설립시 종전 OOO관리공단의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받았고 여기에는 쟁점중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시하여 완성한 쟁점기부채납자산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5) 청구법인의 업종은 공항설비운영서비스업(업종코드 630500)으로서 공항설비 운영서비스업은 항공여객 및 화물터미널서비스, 공항설비운영서비스, 항공기지원서비스, 기타 항공운수 보조 서비스 등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과세당국이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이나 기준내용연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임직원 지원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①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공항 인근 주민에게 명절 등에 지출한 쟁점위문비가 기부금인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감가상각한 쟁점중복자산이 현물출자자산과 중복인지 여부
④ 쟁점기부채납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⑤ 쟁점유형자산에 적용되는 업종 및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⑥ 임직원에게 지원한 쟁점임직원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 내용
1. 청구법인은 국내 14개의 공항을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위탁관리 용역업체(협력업체)에 대하여 위탁관리용역 대가 이외에 협력업체 지원을 이유로 용역계약 없이 다수의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후 전액 손금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이 중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상생성과금․체육행사비 등 쟁점협력업체 지원액 OOO원(아래 <표2>)을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 OOO원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상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모든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2.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접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위탁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다.
3. 청구법인은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의 지출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한 비용에 해당하며,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 상세 의견
1.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사전약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고, 그 지출의 의도가 협력업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이므로 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도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이 그 용도와 규모에 비추어 그 지출목적이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휴양소이용료, 상생성과급, 체육행사비) 또는 업무 효율성의 제고(사이버교육비, 해외연수비)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주장하나,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기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협력업체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협력업체간 서비스수준 및 평가지표 등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수준평가(SLA)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용역계약금액의 1%~3%를 협력업체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상생성과급 등의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을 임의로 지급하면서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5. 다수의 유권해석(국세청 법인세과-408, 2013.7.30. 외)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금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도록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이 공항시설 위탁분야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위탁분야의 과업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청구법인이 위탁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청구법인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시한 협력업체 위탁업무 현황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협력업체 용역계약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7. 청구법인은 아래 <표5>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 대비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의 비율이 0.01%~0.1%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협력업체에 결코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이라 주장하나, 위 <표4>와 같이 협력업체 1인당 계약상 용역지출액이 OOO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미 상당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OOO
8.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지원한 금액 중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아래 <표6>과 같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OOO
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생협력법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통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이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
10.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단서의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법의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협력업체 지원액은 위와 같이 세법상 판매부대비용이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비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지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지원비용을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지나친 세법 확장해석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바) 사실관계 및 판단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 내용
1.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아래 <표8>과 같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장학금, 위문금품,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피해보상비로 회계처리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지원금 중 쟁점위문비(위문관련 비용 OOO원 및 행사지원비 OOO원)는 공항소음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정 주민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상세 주장
1. 쟁점위문비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2. 쟁점위문비는 주민체육대회․행사 운영비․위문금품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로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 상세 의견
1. 공항소음지원법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공항소음지원법 제19조 및 별표1)를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노인 복지 시설·체육 관련 시설·놀이터 등 각종 시설의 설치 사업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문비는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 행사에 지출된 것으로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 등에게 직접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2. 공항소음지원법 제18조 제5항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행사비 및 위문금품 지급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협의를 통해서가 아닌 선제적으로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수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급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직접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기타 행사비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수립된 사업과 사용될 예산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각각의 특정 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나 예산 집행에 대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주체도 지자체 등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된 사업비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위문비는 각 수혜자에 지급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라)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3)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함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규모 및 사업별 시행주체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4항의 협의에 따라 사업별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① 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구체적인 지원비율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1.12.8>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 관련) 구분 사업종류 지원내용 지원비율
복지 사업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 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75/100 이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이내 교육ㆍ문화시설 설치사업 도서관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이내 그 밖의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홍보사업을 포함한다) 65/100 이내
증대 사업 공동작업장 설치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75/100 이내 공동영농시설 설치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 설의 설치 75/100 이내 그 밖의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이내 (마)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위문비 세부 지출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위문비는 지역주민 행사(경로잔치, 정월대보름 행사, 체육대회 등)에 지급한 지원금, 추석 또는 연말에 지역 경로당․노인정․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위문금품, 결식아동 쌀나눔 행사와 관련된 쌀 구입비, 소음대책위원회 오찬비 및 사은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9월)에 의하면, 쟁점위문비가 지역주민 위문 및 각종 행사에 비지정기부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청구법인이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각 공항별 소음대책사업 추진계획, 소음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위문비를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월대보름이나 명절에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문하면서 금품을 지원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한 것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전체적인 예산편성 등에서 쟁점위문비를 포함한 주민지원금액을 설정하여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지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위문비에 대하여 공항소음지원법에 따라 별도로 주무관청의 지급승인을 받아 이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공항소음지원법 제1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되고 쟁점위문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위문비를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 내용
1.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인 OOO관리공단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2.3.2. 국토교통부가 OOO관리공단의 자산 및 부채를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
2. 국토교통부는 청구법인 설립시 OOO관리공단의 소유한 모든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현물출자 지역과 공항시설관리권 출자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자산으로 계상되는 출자가액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이중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세청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OOO
3. 청구법인은 위 회신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한 OOO원을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여 세무조정하였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2.3.2. 이전에 취득한 아래 <표10>의 쟁점중복자산(취득가액 OOO원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계속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1>의 관련 감가상각비를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상세 주장 2002년 이전 취득자산(OOO관리공단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 중 미출자지역 자산의 경우 중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중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당초 회계처리는 정당하다 (다) 처분청 상세 의견
1. 국토교통부가 청구법인에게 출자한 자산과 OOO관리공단이 소유하였던 쟁점중복자산은 이중으로 계상된 자산이므로 그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한 조직변경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중복자산은 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공단법의 폐지 및 OOO공사법의 신설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인격이 변경되어 설립되었고, OOO공단법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된 OOO관리공단의 자산 및 부채는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모두 국토교통부로 승계된 후 국유재산법 및 OOO공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동 자산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였으므로, OOO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항시설 무상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중복자산은 해산시 잔존가액을 일시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조직변경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볼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는 자산 출자시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률 모델로 평가한 공항시설관리권으로,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각 자산별 감정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출자하였고, 청구법인은 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자산에 계상함에 따라 OOO관리공단의 쟁점중복자산과 국토교통부의 출자자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중복자산의 잔존가액을 일시상각하여 비용처리 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법인은 활주로 유도로 보강공사 등 군시설에 대한 쟁점중복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국토교통부 소유가 아니므로 출자 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와 비행장 사용협정을 체결하고 2002년 조직변경 당시 전국 공항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가 소유권을 행사하나 비행장 협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용권을 획득한 지역에 대하여는 수익률 모델로 평가한 공항시설관리권으로 청구법인에게 출자하였다. 따라서 국통교통부가 군사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군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게 현물 출자(2002년 청구법인 설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항청사 등 항공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항운영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였으므로 OOO관리공단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중복자산과 공항시설관리권은 중복계상되었다. (라)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관한 과세특례】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 변경하는 경우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3. OOO공단법 제3조【법인】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잉여금의 처분】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준비금으로의 적립
4. OOO공사법 제4조【자본 및 출자】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出資)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구 항공법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① 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6. 구 항공법 시행령 제36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법 제10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항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1.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안에 있는 공항시설로서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2. 도심공항터미널 기타 공항구역밖에 있는 공항시설 제10조【공항시설의 구분】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1.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2014년 9월)는 OOO관리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중복자산은 청구법인 설립시 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되었음에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속 상각함에 따라 손금을 과다 계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중복자산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설립시 쟁점중복자산이 현물출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복이 아니라면서 아래와 같이 미출자사유를 제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중복자산이 중복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과정에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군공항에 설치되어 소유권이 없었던 쟁점중복자산을 직접 현물출자할 수 없어 이를 공항시설관리권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중복자산의 이중계상 문제를 인식하고 과세관청에 그 처리방법을 질의하여 회신내용에 따라 중복문제를 해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중복되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 내용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14개 공항 중 7개의 경우 국방부가 관할하는 비행장이 있고, 군 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 사이 체결한 비행장 사용협정서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년에 군공항인 OOO 공항의 안전시설확충공사와 OOO 남쪽활주로 연결유도로 재포장공사인 쟁점공사를 실시하고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쟁점공사로 완료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공사비 OOO원이 소요된 쟁점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법인 상세 주장 쟁점공사는 별도의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 상세 의견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상공급이라고 주장하나, OOO관리공단 당시에도 활주로 유도로 보강공사비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공항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후 국방부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 대가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라)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 비행장 사용협정서(국방부 ↔ 국토교통부) 제5조【시설의 설치 및 보수】①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상호 허용된 구역 내에 민간항공 또는 군 항공을 위한 항공보안시설 및 이를 위한 건물과 여객청사, 화물청사 및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활주로, 유도로 및 계류장을 보강 또는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이용 또는 시설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수도, 전기료 등을 포함한다)는 이용 또는 시설한 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보수의 직접적 원인이 민간기의 이용에 기인된 때에는 국토해양부가 부담한다.
③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일상적 유지보수비 분담비율 및 세부집행 절차는 각기지 부대장과 국토해양부, 지방항공청장 및 OOO공사 지사장간의 협정에 의거 정하며 일상적 유지보수비 분담비율 산정 및 운영은 별표 4항에 의거 적용한다. 제11조【토지사용료 등】① 군항공기가 민간비행장, 정부소유 항공기가 군비행장의 시설 또는 용지를 이용할 때에는 토지사용료 및 착륙료 등 항공기 이․착륙에 부수되는 요금을 상호 면제한다.
② 민간기(정부소유 항공기 제외)가 군비행장을 이용할 때에는 토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징수한다.
③ 민간기가 군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함에 따른 착륙료 등 이․착륙에 부수되는 사용료는 항공시설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료 등 항공기 이․착륙에 부수되는 요금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와 같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시설에 대한 국방부의 비행장 시설 유지보수계획에 우선 사용한다. (마)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2014년 9월)에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자산(쟁점기부채납자산)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기부채납자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이를 감가상각하여 온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부채납자산이 별도의 반대급부가 없이 제공된 것으로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 내용
1. 청구법인은 공항설비운영서비스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항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소프트웨어 등의 쟁점유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 4년(기준내용연수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을 운송관련서비스업으로 보아 쟁점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8년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상세 주장
1. 청구법인은 활주로ㆍ계류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어사이드 시설)과 여객청사, 화물청사의 관리ㆍ운영, 공항 내 각종 건물, 도로, 주차장 등 일반지역(랜드사이드 시설)의 관리ㆍ운영, 연구개발장비의 판매 및 수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단순하게 운수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개발업ㆍ주차장관리업 및 여객터미널 운영 등의 각종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보아야 한다. OOO
2.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청구법인은 1999년에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속적으로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 2005년, 2010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쟁점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인한 과세당국의 경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하여 적법함을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기에 기계장치 감가상각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거의 견해에 반하여 쟁점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당초의 신고내용연수인 4년과는 달리 8년을 적용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다) 처분청 상세 의견
1. 청구법인의 업종은 공항설비운영서비스업(업종코드 630500)으로서 공항설비 운영서비스업은 항공여객 및 화물터미널서비스, 공항설비운영서비스, 항공기지원서비스, 기타 항공운수 보조 서비스 등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동 법률 제9조를 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공항(OOO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공항운영업(650000)임이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의 조회내역에 의해서 확인된다. OOO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해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과세관청이 기존의 세무조사시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로 인한 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쟁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를 단순히 처분청에게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라)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괄호 생략)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단서 생략)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생 략) 2 8년 (6년~10년)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5 (생 략)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OOO공사법 제1조【목적】이 법은 OOO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OOO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자본 및 출자】①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사업】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항(인천국제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1의2.항공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2.항공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항공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중 항공기, 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신설ㆍ증설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의2.항공법제2조 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터미널 등 복합 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6.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마)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2014년 9월)는 2009~2013사업연도에 업종별자산에 해당됨에도 공구․기구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업종별자산에 대해서도 내용연수를 오류적용(8년→4년)하여 감가상각비를 오류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법인이 시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위 업종이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공항운영업(650000)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통해 기준내용연수 적용오류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송관련서비스업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조심 2014서275, 2014.6.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잘못된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과세관청이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기준내용연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처분청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끝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 내용
1.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에 임직원에 대하여 쟁점임직원 지원금 OOO원(휴양소 이용비 OOO원, 전문인력교육비 OOO원, 대학원교육비 지원액 OOO원)을 지원하고 이를 복리후생비․교육비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임직원 지원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상세 주장 쟁점임직원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임직원 휴양소 이용료 대납금은 반대급부 없이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2.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개발 교육비는 일반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대학원 지원비용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 상세 의견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항목과는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성격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임직원 지원금은 명칭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일부 임직원에게만 휴양소 이용료 대납금이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근로소득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성격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전문인력개발 교육비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는 근로소득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자금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대학원 수업의 교재비, 자치회비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원액을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학원 수업료에 대하여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닌 과세 학자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라)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마)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임직원 지원금 OOO원이 급여성 경비에 해당함을 시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임직원 지원금 중 휴양소 이용료(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1년도 휴양소 운영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성수기의 경우 7개 지역의 임차휴양소 및 무주리조트의 1,144개의 객실을 1인당 2박 3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소를 운영하면서 성수기 OOO의 객실 이용료 중 직원이 OOO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대납(과거 이용인원 수: 2009년 1,037명, 2010년 1,265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임직원 지원금 중 전문인력개발 교육비(OOO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0년도 전문인력 자격취득 등 지원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공항 컨설팅 및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문인력 유관 자격취득 및 전문인력 능력개발 지원으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쟁점임직원 지원금 중 대학원 지원비용(OOO원)과 관련한 OOO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지원액 중 학자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였으나 그 외 자치회비 및 교재비에 대하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항목과는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성격의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임직원 지원금 중 임직원의 휴가시 지원한 금액(1인당 1일 약 OOO원)은 사회통념상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렵고, 전문인력개발 교육비 및 대학원 지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며 개인적인 수강활동에 대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통해 쟁점임직원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직원 지원금은 임직원들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