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 및 같은 조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 및 같은 조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⑨ 법 제45조의3 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2012.12.31. 현재 주주구성 현황은 다음의 <표1> 및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이고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매출액 OOO전부 특수관계법인인 OOO주식회사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7.31. 증여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OOO거래비율(100%), 초과비율(70%), 3%초과 보유비율(96%)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년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3.7.31.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