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별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 후 식사를 제공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0929 선고일 2015.06.18

영업사업원들이 개별요양기관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제품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설명회를 하면서 음식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관련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4.8.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4.1.∼ 2014.3.31. 기간 동안 개별 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에 게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을 한 후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판촉회합비) OOO원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7.16.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 법인인 OOO 주식회사가 OOO%의 지분 을 소유하고 있고, 2009.4.1.∼2014.3.31. 기간 동안(3월말 법인) 개별 요양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고 지출한 비용(판촉회합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14.5.29.~2014.7.18.) 결과, 아래 <표1>과 같 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판촉회합비 중 음식점 등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이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제품설명회를 한 후 음식점에서 보 건의료전문가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법인세법 제25조 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8.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손금불산입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관련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통상성),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수익관련성)”라고 하여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추었거나 수익관련성을 갖춘 비용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판 매부대비용에 해당(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2003. 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의약품 시장에서 매출액 증진을 위해서는 비가격 요소에 의하여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의약품은 그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 의약품 자체에 관한 정보와 관련 질병, 치료방법, 외국에서의 사용례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수록 그 품질이 향상되고, 제품의 가치가 증대되므로 제약회사로서는 의료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법인이 의료인에게 의약품과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제도화(약사법 등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일정 범위 내의 식음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된 방법이고, 전문의약품 시장에 서 허용되는 몇 안 되는 홍보 수단이므로 제품설명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품설명회에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의사들의 진료활동을 존중하여 점심시간이나, 진료 종료 직후에 주로 제품설명회를 하고 있고, 제품설명회를 주최한 회사가 참석한 의사들에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판촉활동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식사를 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토론과 Q&A 등이 이루어지고, 조사청도 제품설명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설명회를 음식점에서 실시하면서 제품설명회와 식음료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1인당 OOO원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판촉회합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제품설명을 위하여 제품설명회는 의료기관에서 하고, 식사시간을 활용하여 인근의 음식점에서 Q&A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전액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둘 간에 제품설명회의 개최 취지 및 이에 수반된 식사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후자의 경우에만 접대비로 본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 처분청은 제품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쟁점비용이 지출되었으므 로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라는 의견이나, 의사들의 진료시간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제품설명회(“디테일링”)는 설명 시간이 짧고, 1:1의 설명만 가능하므로 통상 식사시간을 이용하 여 제품설명을 하고, 의약품의 장점, 단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토론과 Q&A가 이루어지는 방식(“세미나”)으로 제품설명을 하므로 식사 는 제품설명회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 제품설명회에 필수적으로 수 반되는 행위이고, 관련 법령에서도 제품설명회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테일링이 가능하다고 하여 식사를 제 공하는 제품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들 과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주요참석자 7인은 연평균 12.1회 식사자리에 참석), 영업직원 정ㅇㅇ의 판촉회합비 명세에 나타나는 제품설명회는 대부분 청구법인 의약품 중 고혈압 치료제인 OOO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당 질환을 다루는 순환기내과 의사를 비롯하여 그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분야를 다루는 의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제품설명회는 특정 의약품의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관련 질병, 치료방법, 적응증, 임상사례, 외국에서의 사용례 등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판촉활 동으로서 해당 의약품이 시판된 이후에도 전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임상시험이나 안전성 조사, 학술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므로 시험결과나 연구결과를 해당 의료보건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 가 있으며(매번 해당 의약품에 대한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다른 정보를 제공), 법령이나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된 제품설명회 횟수가 월 4회 이내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특정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과다하 게 제품설명회(식사 포함)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의사들에게 지출한 식대 등의 주된 목적이 정보전 달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이미 접대비로 계상하였고,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비용은 사진자료, 참석자 명단, 설명 내용 및 Q&A 사항 등 당사의 내부 Promotion 규정 등에 따른 제품설명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모두 보관‧유지되고 있는 점,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업관련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응 등의 형태로 지급된 지출액을 의미(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하는바, 쟁점비용은 향응과는 무관하게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를 가지고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간주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지출한 경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칭, 거래형식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인바, 제품설명회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실, 연구실, 원내 회의실에서 소속 보건의료전문가(의사 등을 말함)에게 청구법인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영업직원은 병원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과 관련된 브로셔, 슬라이드 등을 전달하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것인 반면, 쟁점비용은 제품설명회가 종료된 후에 보건의료전문가 중 시간이 되는 사람들과 영업직원이 병원 외부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판매부대비용이 아니고, 청구법인은 “제품설명회는 일정한 장소적 공간이 필요하며 그러한 공간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는바, 예를 들면 음식점 내의 일정한 공간은 그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공간의 임차비용이 식사비용입니다......(중략)......또한 식사비용 중 의료기관에서의 제품설명회를 마친 후에 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는 의료기관 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경우 식사시간임을 고려하여 주변음식점에서 제품설명회에 대한 Q&A 등을 진행하고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주장하나, 의료기관 내에는 외래진료실, 연구실, 원내 회의실 등 제품설명회를 실시할 장소가 구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설명회를 위해 음식점이라는 공간을 임차한다는 것은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식당에서 Q&A 등을 진 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정ㅇㅇ의 진술내용과 판촉회합비 명세에 의하면, 영업사원이 매일 병원에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식사는 월 2회 정도 실시하므로 식사는 제품설명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며, 2013.4.1.∼2014.3.30. 기간 동안의 판촉회합비 명세(OOO원 이상 지출분)를 보면, 29번의 식사 자리가 있었고 총 64인(총 참석자수 189명)이 식사를 하였는데, 이 중 전ㅇㅇ 등 주요참석자 7인만이 10회 이상 식사를 한 것(기타참석자 57인은 연평균 1.8회 식사를 하였는데 주요참석자 7인은 연평균 12.1회 식사 자리에 참석)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일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그 식사제공의 대상, 그 횟수 등으로 보아 특정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고 향후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지출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9)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①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 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약사법(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일부개정된 것)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⑤ 제31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11)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44조 제4항 관련)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품설명회

  •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로 한정한다)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12)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0조(자사제품 설명회)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신이 개최하는 복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학술대회의 일부로 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1. 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및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자사의 의약품을 설명하는 제품설명회의 경우에는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기입된 소액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13)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7조(자사제품 설명회)

① 규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상당의 여비, 숙박, 각 식사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하고 다과비를 포함한다. 이하 본 기준의 식음료에 대하여 같다)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규약 제10조 제4항의 경우 사업자는 각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월 4회) 및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본부 직원 정ㅇㅇ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영업본부 직원 정ㅇㅇ의 2014사업연도 판촉회합비 명세의 내용은 아 래 <표2>와 같고, 총 29번의 식사 자리에 64인(총 참석자수 189명) 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전ㅇㅇ 등 주요 참석자 7인의 연평균 식사 횟수는 12.1회이고, 그 외 참석자의 연평균 식사 횟수는 1.8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판촉회합비 명세(2014사업연도)

(3) 청구법인은 의사들에게 지출한 식대 등의 주된 목적이 정보전달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이미 접대비로 계상 하였고,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비용은 사진자료, 참석자 명단, 설 명 내용 및 Q&A 사항 등 청구법인의 내부 Promotion 규정 등에 따른 제품설명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모두 보관‧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증빙 샘플 각 1매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의약품은 시판 후에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투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1회의 설명만으로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 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위 <표2>의 주요 참석자 7인이 주로 참석한 제품설명회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품설명회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일자별 제품설명회 내용

(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일부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와 관련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개정 이유: 현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형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약국개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법에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법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 내용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법 제47조 제2항 본문 신설)

2.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것을 금지(법 제47조 제3항 본문 신설)

(6) 청구법인은 2015.5.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주로 취급하는 약품은 제네릭 약품이 아니라 오리지널 약품이고, 오 리지널 약품의 경우 의사 등에게 임상결과, 논문자료, 혼용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료시간 중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위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점에서 추가 설명을 하거나 Q&A를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회를 하였고,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영업본부 직원 정ㅇㅇ의 2014사업연도 판촉회합비 명세서상 특 정 의사의 참여횟수가 많은 이유는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약품이 고혈압제와 항혈전제이므로 순환기내과 등 관련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주로 상대함에 따른 것이고, 정ㅇㅇ의 경우와 달리 청구법인 전체로 보면 특정 의사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의사의 참여 횟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는 약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3서33, 2013.12.3.,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103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전문의약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태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 고, 청구법인이 의사 등에게 설명한 내용이 자사의 약품을 구매 하거나 처방해 달라는 내용이라기보다 약품 자체의 효능이나 임상결 과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개별 요양기관에서 의사 등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의약품에 관련된 논문내용, 임상결과, 혼용 여부 등에 대하여 제품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설명 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진료시간 중으로 짧으므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주변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추가 설명이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회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 품설명회를 하면서 음식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그 장소가 다르다고 하여 제품설명회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약사법 등에서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제품설명회를 하면서 참석한 의사들에게 1일 OOO원 이하(월 4회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특정 의사들의 식사자리 참석 횟수가 다른 참석자들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나, 관련 법령 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고, 연구결과나 논문 등 의약품에 대 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차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다른 주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참석 횟수만으로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 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법인세법 제25조 의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