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시 계약서상 매수인 중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의 취득 시 계약서상 매수인 중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0.14. 청구인에게 한 2009.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2.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11.2.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① 금액”이라 한다) 및 2011.1.26. OOO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① 금액과 합한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청구 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0.14. 청구인에게 2009.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1984~1987년 중 친척명의로 운영한 OOO주조장 운영수익 OOO원 및 그 매각대금 OOO원, 청구인 소유 OOO 토지 양도대금 등으로 OOO 소재 부동산(이하 “OOO”이라 한다)의 총 취득자금의 2분의 1 상당인 건물신축자금 OOO원을 부담하였고, 피상속인 단독 소유로 등기된 OOO부동산을 양도하여 OOO 대지 330.6㎡, 건물 1,311.89㎡(이하 “OOO”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으며, OOO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등으로 OOO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유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공부상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50%를 부담한 OOO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청구인과 공동소유이고, 쟁점①금액은 OOO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
2. 청구인이 2011.1.26.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중에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OOO, 이하 “ 쟁점계좌”라 한다)를 본인의 계좌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 단독명의인 OOO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양조장 수입금을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 주장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관련인 진술서 외에 실제 소득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사실, 소득발생 및 신고내역 등 증빙서류의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고, 토지 매매대금을 OOO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매각대금을 입증할 만한 매매대금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양조장 수입금과 토지 매매대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을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양조장 수입금과 토지 매매대금이 실제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쟁점②금액이 본래 청구인 소유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이후 생활비 및 피상속인 병원진료비, 간병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쟁점②금액을 송금받은 청구인 계좌에서 생활비, 병원진료비 등이 구체적으로 직접 이체되거나 인출된 내역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이체거래가 예금 등의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 증빙을 통해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2010.8.20.(2009.11.10. 매매계약 체결) OOO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2012.2.29. 사망하자 OOO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과 현금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금융채무와 공과금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 및 상속세․증여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이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9.11.2. 및 2011.1.26.에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한 것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생활비 등으로 OOO원은 제외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5. 국가기록원 주류제조면허관계철OOO과, 생산연도 1982년, 2014.12.9. 국가기록원장 원본대조필)에 의하면, OOO주조장에 대해 주세납세담보제공명령에 대한 공문서로서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6. OOO세무서 주류제조 면허대장에 OOO주조장과 관련한 성명란에 강OOO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주조장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주조장은 1982.12.4. 개업하여 1987.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과세자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8) OOO주조장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 15명이 1982년부터 1987년까지 OOO주조장을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근무사실확인서(이OOO)에 의하면, 이OOO가 OOO주조장을 위탁운영하였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매달 주조장에 방문하여 OOO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0. 공사도급계약서(병원신축건물) 및 관련 서류에 의하면,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시공자는 박OOO이며, 공사기간은 1988.4.2.~1988.9.30.까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공사로 공사금액은 건평당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OOO부동산의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청예금조회자료에 따르면, 2009년 OOO부동산을OOO원에 매도한 후 기존 전세보증금, 피상속인 대출금 등을 제외한 최종 잔금 OOO원(OOO지점 2009.11.2. 발행 자기앞수표 OOO원 2매)을 수취하여, 2009.11.2. 신규로 개설된 쟁점계좌에 OOO원, 청구인 예금계좌(OOO)에OOO원을 분산하여 각각 입금하였고, 2011.1.26.OOO원의 최종 예금잔금을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잔금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쟁점계좌를 폐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 예금계좌(OOO)로 입금된 OOO원 및 2011.1.26. 쟁점계좌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인출된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기록원 주류제조면허관계철, OOO세무서 주류제조 면허대장(OOO주조장) 및 폐업사실증명원(OOO주조장), OOO주조장의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 OOO주조장 소재지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주조장을 실제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재산형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에 OOO주조장의 수입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각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점에 비추어 1987년 OOO주조장의 처분대금 등 청구인의 재산이 1988년 OOO부동산 신축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건축공사계약서의 건축주 명의도 청구인으로 기재됨),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4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업사실 및 재산형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부동산(병원)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 취득한 사실상의 공동재산임에도 당시의 관행상 남편인 피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부동산을 취득할 때 청구인이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상 매수인을 “청구인 외 1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병원건물(OOO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OOO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부동산의 2분의 1지분 상당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부동산 양도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생활비 등으로 확인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시킨 점, 추가적으로 생활비 및 병원진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