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922 선고일 2015.08.0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상품별 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등 제출증빙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2.1.부터 현재까지 OOO 청과물시장동에서 과실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소재하는 농산물 도매법인인 OOO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OOO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계산서 불부합(매출자 OOO가 신고한 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원임)이 발생하였는 바, 매출자인 OOO가 신고한 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계산서 공급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인 것으로 판단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7.16. 청구법인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회사로부터 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가공의 비용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계산서 수취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매입채무로 계상되어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쟁점계산서 중 매입채무 계상현황> 쟁점금액은 가공의 부채로 계상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계상된 상대계정은 가공경비(매출원가)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OOO, 2008.5.6.)에서 가공부채(매입채무)에 대응하여 계상한 금액이 가공경비(매출원가)인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매입금액 중 OOO원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매입채무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2014사업연도 말 현재 장부에 매입채무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2014사업연도 결산시 동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매입채무 결제를 통해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없도록 처리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받아들여진 부외경비 OOO원 중 금융증빙으로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금액은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2011사업연도 말 당시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할지라도 실제 경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사용대상, 사용내역, 일자, 금액, 회계처리과정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회사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계산서 불부합에 따른 차액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소득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와 가수금계정은 아래 [표1]와 같은 것으로, [표1]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및 가수금계정의 기말잔액 현황 2011년 외상매입금계정 잔액은 OOO원이고, 동 외상매입금 계정 잔액 중 쟁점금액은 OOO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쟁점금액은 차기이월되어 2013년 외상매입금 계정 잔액으로 계상되었고, 2011년 가수금계정 잔액 OOO원 중 OOO원(쟁점매입 금액 중 외상매입금인 쟁점금액 차감 금액)은 OOO회사에 대한 외상매입반제용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기이월 되어 2012년도까지 남아 있다가, 2013년도에 대표이사 가수 반제 명목으로 수시 인출되어 가수금 기말잔액은 OOO원인 것 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상 청구법인과 OOO회사는 2011사업연도에 주요거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은 2011사업연도말 잔액 OOO원 중 쟁점금액과 가수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OOO회사가 거래처원장(2011사업연도)

(4) 한편,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받아들여진 부외경비 OOO원 중 금융증빙으로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외경비 OOO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동 금액의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지출원장, 금융증빙,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매입채무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매입채무 결제를 통해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없도록 처리하였고, 2014년 12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받아들여진 부외경비 OOO원 중 금융증빙으로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상품별 거래내역과 현금 출납부 등 제출증빙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 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법인이 가공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 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