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상품별 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등 제출증빙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상품별 거래내역과 현금출납부 등 제출증빙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쟁점금액이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회사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계산서 불부합에 따른 차액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소득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와 가수금계정은 아래 [표1]와 같은 것으로, [표1]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및 가수금계정의 기말잔액 현황 2011년 외상매입금계정 잔액은 OOO원이고, 동 외상매입금 계정 잔액 중 쟁점금액은 OOO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쟁점금액은 차기이월되어 2013년 외상매입금 계정 잔액으로 계상되었고, 2011년 가수금계정 잔액 OOO원 중 OOO원(쟁점매입 금액 중 외상매입금인 쟁점금액 차감 금액)은 OOO회사에 대한 외상매입반제용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기이월 되어 2012년도까지 남아 있다가, 2013년도에 대표이사 가수 반제 명목으로 수시 인출되어 가수금 기말잔액은 OOO원인 것 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상 청구법인과 OOO회사는 2011사업연도에 주요거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은 2011사업연도말 잔액 OOO원 중 쟁점금액과 가수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OOO회사가 거래처원장(2011사업연도)
(4) 한편,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받아들여진 부외경비 OOO원 중 금융증빙으로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외경비 OOO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동 금액의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지출원장, 금융증빙,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금액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매입채무로 계상된 쟁점금액은 2014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매입채무 결제를 통해 사외유출될 가능성이 없도록 처리하였고, 2014년 12월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받아들여진 부외경비 OOO원 중 금융증빙으로 지출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상품별 거래내역과 현금 출납부 등 제출증빙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 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법인이 가공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 계정으로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당해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