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괄호 생략)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괄호 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괄호 생략)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의 평균액(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감정평가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증여일인 2014.2.29.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