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5-서-0921 선고일 2015.04.01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2.29. 증여받은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호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는 건물로서 위 특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금액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4.9.4.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할 것을 과세예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감정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4.11.10.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12.1. 위 과세예고된 내용과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일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소급감정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격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격은 평가기간 이후의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괄호 생략)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괄호 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괄호 생략)이 평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의 평균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과 관련된 감정평가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격은 증여일인 2014.2.29.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