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중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의 번호별 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주장은 OOO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약식명령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표1> 처분청이 부인한 거래 내역(2012.7.1.~2013.12.31.)
① (주)OOO로부터 매입분
② OOO으로부터 매입분
③ 청구법인 주장 없음
④ OOO으로부터 매입분
⑤ 청구법인 주장 없음
⑥ (주)OOO에 대한 매출분
⑦ (주)OOO에 대한 매출분
⑧ OOO에 대한 매출분
⑨ OOO에 대한 매출분
⑩ OOO에 대한 매출분
(2) OOO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한 근거는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한 가액만큼만 허위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증빙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OOO과 OOO의 대표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매출자료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을 통해 가공의 매입매출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거래가 OOO, OOO 등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회전거래로 조사된 점, OOO의 약식명령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일부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거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해당 건에 한해 실지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