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917 선고일 2015.09.22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실지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 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4.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위반으로 청구법인을 고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약식명령으로 2015.2.3. 벌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선고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OOO원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차액인 OOO원을 실제거래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OOO원 중 OOO만 가공거래로서 OOO원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다 OOO원만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주도한 회전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OOO에서 진술한 OOO의 대표 OOO의 진술과 OOO의 대표 OOO의 신문조서 내용에 따르면 OOO, OOO 및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거래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중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과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의 번호별 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주장은 OOO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약식명령 중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표1> 처분청이 부인한 거래 내역(2012.7.1.~2013.12.31.)

① (주)OOO로부터 매입분

② OOO으로부터 매입분

③ 청구법인 주장 없음

④ OOO으로부터 매입분

⑤ 청구법인 주장 없음

⑥ (주)OOO에 대한 매출분

⑦ (주)OOO에 대한 매출분

⑧ OOO에 대한 매출분

⑨ OOO에 대한 매출분

⑩ OOO에 대한 매출분

(2) OOO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한 근거는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한 가액만큼만 허위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증빙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OOO과 OOO의 대표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매출자료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OOO와 청구법인을 통해 가공의 매입매출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관련 거래가 OOO, OOO 등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으면서 실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회전거래로 조사된 점, OOO의 약식명령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일부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취소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거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해당 건에 한해 실지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