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외관상 2동의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각 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은 외관상 2동의 건물이 분리되어 있고,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각 동의 층ㆍ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⑩ (생 략)
(1) 이 건 심판청구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쟁점주택 전입자들의 거주사실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OOO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회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배치도,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및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 세법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 없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 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고 그 대지도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울타리 안에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2동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나동 주택과 다동 주택이 한 울타리 내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배치도를 보면 외관상 2개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은 공부상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나동 주택과 다동 주택은 층․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나동 연면적이 116.22㎡이고 다동 연면적이 171.6㎡로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주택은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