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905 선고일 2015.04.08

청구법인은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O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체결한 후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카드영업과 관련하여 OOO에게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담금 및 수수료 등(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가보상적 차원에서 OOO의 회원사가 분담하는 비용분담금에 불과하고,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이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담금은 OOO가 상표 사용을 허여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권리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분담금·협회비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그 실질 내용이 상표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OOO가 제공한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으므로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는 국내에서 신용카드 발급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4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괄호 생략)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제120조 또는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2013.7.6. 법률 제117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카드의 국제사용 프로세스를 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카드회사는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OOO에게 분담금 등을 지급하며, OOO와 같은 매입사OOO는 가맹점들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매입하여 국내 카드회사로부터 자금결제를 받고, OOO는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한 전산망을 제공하는 구조가 확인된다.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 계약서 사본(번역본 포함)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가보상적 차원에서 OOO의 회원사가 분담하는 비용분담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므로 쟁점분담금이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937, 2014.4.29.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외국에서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점,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OOO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제공받은 점, OOO에서도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면세사업인 신용카드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이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국내에서는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4731, 2014.5.20.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에 대한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