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897 선고일 2015.05.13

□주류와 △체인은 그 사업장ㆍ업종ㆍ대표이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일부 매입액에 대하여 □주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체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4.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서 국내주류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OOO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행위자는 OOO으로 OOO이 OOO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OOO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보하고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주류주문을 하고 O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공급과정에서 OOO담당자가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OOO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OOO또는 OOO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대비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았음이 상식적으로 인정된다. (나) 처분청은 OOO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허위기재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청에서도 OOO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위장거래라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았고 OOO은 사업장을 갖추고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였던 만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OOO담당자가 관계회사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이를 믿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음식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OOO주문하고 OOO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11월 OOO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식품잡화매입이 전체 매입의 0.7%로써 식품잡화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매출의 70.9%를 식품잡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식품잡화의 매출처 중 한 곳도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점, OOO실제 경영자인 OOO식품잡화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모두 캔맥주를 공급한 것이라고 하나 현장확인시 식당에서 캔맥주를 판매하는 곳이 전무한 점, 매출처 중 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타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이들 음식점 등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11월 OOO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OOO)는 1990.4.10.부터 OOO에서 주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실제거래금액보다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매입내역, OOO입금내역, OOO매입내역, 입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비교 등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없고, OOO으로부터 거래처 상호를 OOO으로 하여 2010년∼2012년 거래기간 동안 OOO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OOO직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은 각각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통지받은 업체들인 점, OOO그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고 OOO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일부 매입액에 대하여 OOO의 담당직원으로부터 OOO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