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 조사 대상기간: 2010.1.1.부터 2012.12.31.까지)에 의하면, OOO은 식품잡화 매입이 전체 매입의OOO임에도 매출의 OOO를 식품잡화 매출로 OOO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였고, OOO의 식품잡화 매출 상대방 중 아무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같은 과세기간동안 다른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고,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OOO이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음식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OOO의 주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류중개업 면 허 취소 및 벌과금 통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확인서(2014.4.23.)에는 “본인은 OOO의 직원으로 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 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사청이 작성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서 OOO이 음식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OOO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