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896 선고일 2015.03.31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거래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0 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 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 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4.1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OOO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였고, 구입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 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 조사 대상기간: 2010.1.1.부터 2012.12.31.까지)에 의하면, OOO은 식품잡화 매입이 전체 매입의OOO임에도 매출의 OOO를 식품잡화 매출로 OOO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였고, OOO의 식품잡화 매출 상대방 중 아무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같은 과세기간동안 다른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고,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OOO이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음식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OOO의 주류 매출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주류중개업 면 허 취소 및 벌과금 통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거래확인서(2014.4.23.)에는 “본인은 OOO의 직원으로 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과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실물거래 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조사청이 작성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서 OOO이 음식점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OOO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