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889 선고일 2015.06.03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지취득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과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1. 취득한 OOO(154.9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27. 같은 건물 602호(소유자: OOO), 603호(소유자: OOO)와 함께 OOO에게 일괄 양도한 후, 2006.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10.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602호, 603호를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부동산과 602호, 603호를 해당 면적과 기준시가로 안 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허위 신고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4.7.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은 1996.6.21.로 기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당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같은 건물 602호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분양현황 관련서류를 참작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같은 건물 602호 상가(64.82 ㎡)의 분양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면적과 차이가 있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분양현황 서류 또한 쟁점부동산 층(6층)이 아닌 2층, 3층, 5층의 분양현황서류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달리 결정할 자료로 볼 수 없는 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602호 소유권자인 OOO와 603호 소유권자인 OOO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임받아 쟁점부동산, 602호, 603호 상가를 일괄하여 후소유자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고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6.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602호, 603호를 해당 면적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허위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경정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 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옆 상가인 602호 분양계약서, 층별 분양현황서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옆 상가인 602호의 분양계약서와 층별 분양현황 관련서류, 부동산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서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는 쟁점부동산과 층, 면적, 취득시기 등이 상이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