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0888 선고일 2015.08.26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와 관련하여 o와 비용분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30.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부과처분, 2009년 귀속 OOO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4.12.30.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방용 밀폐용기를 제조하여 OOO(무역업, 이하 OOO한다)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중 제품검사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명목으로 OOO에게 공급가액 OOO매출채권과 상계하고, 부가가치세 OOO2009.7.24.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OOO지급하였으며, 관련하여 2009.6.15. 공급가액 OOO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2009.10.30. 공급가액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공제하는 한편,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구법인간 2009년 제2기 과세기간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9년 제1기 공급분으로 단순 오류로 인해 2009년 제2기에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한바, 쟁점세금계산서①은 2009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며 각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및 쟁점세금계산서

② 의 공급가액 합계 OOO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10.30.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경정․고지하였으며, OOO대표이사 OOO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4.11.4. 손금불산입할 업무무관비용이 이중계상되었다하여 OOO으로 감액하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OOO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11.19.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는바, 쟁점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12.30.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청구법인이 생산․납품하는 밀폐용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로, 2009년 4월 일본으로 수출한 밀폐용기에 하자가 생겨 현지에서 이물질 혼입에 대한 제품검사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09.6.30. OOO제품검사비용의 50%인 USD OOO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USD OOO매출채권에서 상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2009.7.24. OOO에게 별도로 송금하였는데, OOO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단일용역에 대하여 3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유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 알 수 없으나, 제품수출과정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지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해당 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OOO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부당히 초과납부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처분청은 동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처 OOO정상거래라 주장하는 이물질 혼입에 대한 검사 비용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2009년 4월에 일본에서 행한 검사에 대해 6월에 검사비용을 OOO50%씩 부담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제품 검사 시점을 경과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실제로 이물질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제 금융거래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경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4.11.19.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고, 당해 경정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을 청구하는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변동이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위법한 경정청구로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수정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OOO신고하였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분으로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자 2014.11.19.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부(△)의 매입세액 상당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이물질 혼입에 대한 제품 검사 비용을 분담하고 발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OOO대한 거래처별 매입원장,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제품검사비용 분담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제품검사비용분담액(USD OOO)은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OOO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채권 상계 관련 제 증빙, 부가가치세 상당액 이체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2009년 중 OOO에게 합계 USD OOO매출하고, 합계 USD OOO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차이 금액인 USD OOO중 USD OOO제품 검사 비용과 상계처리하고, 2009.7.24. OOO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7.~2012.2. 기간중 청구법인의 OOO대한 매출내역에 의하면, 2008년 OOO2009년 OOO2010년 OOO2011년 OOO2012년 OOO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 밖에 OOO일본 카탈로그, 2009년 세무조정계산서 책자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영업담당자 OOO2015.7.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2009년 4월경 청구법인의 제품을 일본업체인 OOO납품하였고, OOO홈쇼핑업체인 OOO이를 납품하였는데, OOO에서 제품에 대한 이물질(머리카락) 혼입검사를 요구하였고, OOO는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고 재납품하였으나, 다시 이물질이 검출되어 OOO에게 손해배상금 약 OOO천만엔을 요구하며 제품을 반품하였고, OOO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은 OOO부담할테니 OOO청구법인측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OOO청구법인은 이를 50%씩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대한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였고, 처분청의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검사비분담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2009년 일본 현지에서 실시한 제품검사와 관련한 자료를 6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여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측의 이메일 분실 등의 사유로 당시의 자료는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하였으며, OOO대표자 OOO거래확인서, OOO인감증명서, OOO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거래는 OOO계약에 의하여 검사용역을 공동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검사용역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OOO비용분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청구법인은 2008년 7월부터 쟁점비용 지급 당시(2009년 6월)까지 OOO대하여 OOO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품의 하자에 따른 검사는 제조회사인 청구법인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비용의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청구법인측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그 거래사실을 OOO대표자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만 신고하여 실제보다 매입세액 OOO적게 신고하였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OOO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초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 그와 관련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제금액도 경정이 되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로 인하여 2009년 제1기의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