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하면 3년 미만으로 쟁점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63.3.10. 취득하였고, 2011.9.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2013.11.2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조심 2009서2037, 2009.6.19., 같은 뜻임)인 점,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