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876 선고일 2015.04.15

쟁점주택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OOO 이를 양도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라며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으로 인해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만 바뀔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산정은 상속개시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OOO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OOO은 취득형태는 상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볼 수 있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에도 부부로서 1세대를 구성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피상속인이 이를 10년 미만 보유하고 사망한 경우 부부가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공제대상 여부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OOO하고 있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시행령을 따라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의 단서규정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이는 다수의 유권해석OOO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인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괄호 생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후단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하면 3년 미만으로 쟁점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63.3.10. 취득하였고, 2011.9.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2013.11.2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인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조심 2009서2037, 2009.6.19., 같은 뜻임)인 점,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