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 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3)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주택에 양도(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OOO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분양이 완료된 이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아래 <표1>), 확약서(아래 <표2>),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 과세연도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재건축 공사비 지급내역 등 증빙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2015.4.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공동사업자 8인은 2011.10.31. 사업자등록 후 수입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2012.8.29. OOO외 6명에게 빌려준 OOO억원에 대한 담보를 위해 청구인의 토지지분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하여야 하나, 등기비용절감을 위해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사업소득으로 보아 향후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소득에 대하여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주택에 대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33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으로 같은 조 제2항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기간 및 과세대상 자체가 다른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1서2406, 2012.7.18.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재건축을 위해 OOO주택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