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856 선고일 2015.05.14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3.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도소매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14.9.1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고 무납부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납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