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 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이하 생략)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인 환산가액도 증가한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