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과 합의한 내용대로 재건축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00년 중에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과 합의한 내용대로 재건축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00년 중에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4.8. 및 2014.4.22.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연도를 판단하더라도 그 소득의 살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원 판례(대법원 2001두809, 대법원 2001두7176 및 대법원 2010두9617)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따르더라도 쟁점지원금의 지급조건인 토지용도변경 동의서가 OOO구청에 접수되어 OOO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고시된 2007년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소득발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지원금의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이 합의서 작성으로 확정되었었고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법률적 안전장치가 보장된 이상 채권은 확정되었으므로 합의서 작성 및 조정이 이루어진 2007년을 쟁점지원금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은 분양공고 후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인가와 동시에 분양권을 취득하므로 일반분양과는 달리 조합원 분양계약은 중요한 법적절차가 아닌 조합내부의 자치적절차로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 즉, 조합원 분양계약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문서화하는 절차로 새로운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로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도 조합원 분양계약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고 있다. 2006.12.27.자 관리처분계획인가 공문을 보면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주구중심 부분의 민원협의사항 이행을 착공 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교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주구중심에서 주택용지로의 변경을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으므로 재건축조합은 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고, 재건축조합은 주구중심에서 주택용지로의 변경에 청구인들의 동의가 필요하여 그 동의의 대가로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쟁점지원금의 수취권은 청구인들의 동의와 동시에 발생하여 확정된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건은 착공 전까지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조합원 분양계약서의 작성이나 쟁점지원금의 수취는 쟁점지원금 수취권의 결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2007.3.16. 합의서에서 정한 쟁점지원금의 지급시기는 권리의무를 확정한 후 지급방법을 부차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며, 합의서 작성 후 조합장의 사망 등 재건축조합 내부의 돌발사건 발생이 없었다면 당초 예상대로 조합원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재건축조합 내부의 돌발사건 발생으로 쟁점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이미 확정된 채권의 지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7년 중에 조정성립으로 쟁점지원금의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고, 토지용도 변경동의서가 OOO구청에 접수되어 OOO시장의 확정고시가 있었으므로 2007년을 쟁점지원금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으로 확정된 분양권을 확인하는 형식적 단계인 분양계약이 체결된 2008년을 쟁점지원금의 귀속연도로 보는 것은 권리 의무확정주의가 아닌 실현주의로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은 권리의무확정주의라 할 것 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란 과세 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 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재건축조합과 상가구분소유자들은 토지분할청구에 대한 4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조정에 이르렀는데, 상가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요구대로 토지분할 및 토 지용도변경에 동의하는 대신 재건축조합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이 현행대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고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지원금을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양계약 체 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확정하였는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사이의 분양계약이 2008.5.20. 종료되어 쟁점지원금의 지급기한은 분양계약 종료(2008년 5월) 후 3개월이 되는 2008년 8월이 되므로 2008년을 쟁점지원금의 귀속연도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1, 2차 아파트와 OOO 1, 2차 상가는 OOO 소재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2003년경 OOO 1, 2차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재건축하자고 논의하였으나 재건축조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재건축조합은 2003.6.18. 상가건물을 제외한 OOO든 1, 2차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 63명을 피고로 하여 주차장을 없애고 상가건물 바닥면적을 경계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7.3.16. 토지분할에 대하여 상호간 아래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2007.3.17. 위 합의서에 의한 합의결과를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보고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은 2006.3.24.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민원협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OOO 1, 2차 아파트재건축사업 시행을 인가 (OOO 고시 제2006-24호)하였고, 2006.12.27. 이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OOO 고시 제2007-2호)하면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민원협의사항 이행을 착공 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은 2007.12.24. 착공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재건축조합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가구분소유자들간 2007.4.26. 아래와 같이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재건축조합은 2007.4.26. 위 조정성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안을 OOO구청에 접수하였고, OOO는 2007.8.23. OOO 1, 2차 아파트의 주구중심용지를 소유권에 따른 토지분할선에 맞추어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 고시 제2007-289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상가관리단은 2009.5.22. 국세청장에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모델링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6.15.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2009.2.26.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지원금의 귀속연도를 2008년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4.8. 및 2014.4.22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서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2007.3.16.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의 제1조에서 청구인들이 3가지 사항(“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의 변경에 동의 등”, “토지분할에의 동의 등”, “재건축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 및 민원 미제기”)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제2조에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건축조합이 쟁점지원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일종의 용역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의 변경에 동의 등”은 청구인들이 2007.3.17.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서명을 하여 OOO이 2007.8.23. 주구중심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 고시 제2007-289호)함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고, “토지분할에의 동의 등”은 청구인들이 토지분할에 동의하여 2007.4.26.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소송(2003가합45156)에 대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재건축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위 사항에 부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과 재건축조합 간 용역의 제공은 2007년 중에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2007.3.16. 재건축조합과 합의한 내용대로 재건축조합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7.4.26.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에 따라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 재건축조합은 착공 전까지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민원협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2006.3.24.) 및 관리처분계획인가(2006.12.27.)를 받았고, 민원협의사항을 이행한 후 2007.12.24.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OOO 1, 2차 아파트재건축사업 관련 인허가는 2007년 중에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합의서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쟁점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약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의 귀속연도를 2008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