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서-0820 선고일 2015.03.19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5. OO시 OO구 OO동 000-0에서 “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개업하여 2004.6.12. 직권폐업된 사업자이다.
  • 나.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000,000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5.1., 2007.7.2. 및 2008.10.1.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원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위 공급 가액 상당의 신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0.5., 2007.10.14., 2008.2.25. 및 2009.8.1. 4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오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2014.2.4. 오OO을 상대로 이 건 사업장 관련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0000)을 OO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4.9.5. 동 법원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당하게 수익을 얻은 사람은 오OO이라고 인정한데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지방법원 20174.9.5. 선고 2014가합0000)는 피고인(오OO)의 답변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판결된 것이고, 이 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괄호안 생략]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송달내역 상세조회 화면, 수납내역조회 화면 등)에 의하면, 처분청인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2007.5.1.~2009.8.1. 기간 동안 등기우편 및 공시송달(주소불분명)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세액 중에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일부인 000,000원이 2012.8.7. 세무서 방문수납의 방법으로 직접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10.27. 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한 청구인의 은행계좌 압류(2013.8.20.)에 대하여 동 압류계좌는 2008.5.14. 해지된 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압류해지일을 2008.5.14.로 정정할 것을 고충민원으로 제기하여 2014.11.11. 청구인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진 후 201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오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OO지방법원 2014.9.5. 2014가합0000 판결)은 피고(오OO)의 무변론으로 판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원인대로 승소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OO의 부탁으로 이 건 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실질사업자는 오OO이므로 이 건 사업장 관련 체납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2007~2008년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체납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판결은 무변론판결이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을 이 건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날(2007.5.1., 2007.7.2., 2007.10.5., 2007.10.14., 2008.2.25., 2008.10.1. 및 2009.8.1.)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1.1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