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817 선고일 2015.08.11

비용분담계약에서 상표권이 미국법인 소유로 되어있고, 캐나다법인의 쟁점주식 인수이후 제무재표상 매출 발생내역이 없고, 미국법인은 캐나다법인 주식을 100% 소유하는 등 미국법인의 주식이전 목적은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한 OOO가 자본금OOO 100%를 출자하여 1996.7.7.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01.1.1. OOO법인과 기존 무형자산 양 도 계약OOO, 비용분담계약OOO, 제품개발계약 OOO, 서비스계약OOO을 체결한 후 위 비용 분 담계약과 제품개발계약(비용분담계약과 합하여 이하 “쟁점분담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9 ~ 2013사업연도에 OOO법인에게 OOO (이하 “쟁점금액”이 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 조법”이라 한다) 제6조의2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액 으로 보아 법 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OOO법인은 2008.12.19. 자회사인 OOO 소재 OOO에게 OOO법인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99.39%(820,800주, 원화 약 OOO,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OOO법인의 우선주 1,000주를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에 OOO법인에게 배당금으로 총 OOO을 지급하고,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2014.2.27.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법인과 체결한 쟁점분담계약의 외양은 원가분담약정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 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법인이 소유한 무형자 산의 사용대가(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이 아닌 OOO법인이므로대한 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의 제한세율(11%,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5.과 2014.11.19.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법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국조법 제6조의2에 따른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지급한 원가분담액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 기존 무형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OOO 법인에게 기존 무형자산 전용사용권을 공동으로 허여받고 그 사용료를 지급한 후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와 별도로 쟁점분담계약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디자인, 마케팅 개발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그 개발에 투입된 실제 비용 및 원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분담하기 위하여 OOO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쟁점분담계약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각 관계사들이 제품 디자인, 마케팅개발, 광고구매비용 등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및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담계약은 국조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원가분담약정에 해 당하고, 쟁점분담계약은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검토되었음에도 정당한 원가분담약정에 해당된다는 점에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으며, 쟁점분담계약에 참여한 OOO의 소재지인 OOO에서도 원가분담이라는 거래실질이 부인 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OOO 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OOO 회계법인에 서도 쟁점분담계약이 OOO 적격 원가분담약정에 해당 된다고 확인하는 등 쟁점분담 계약은 해외 에서 적법한 원가분담약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었다. 만약, 우리나라 에서만 쟁점분담계약이 원가분담약정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사용료로 본다면, 이는 그동안 청구법인이 원가분담액만 지불 하면 얻을 수 있었던 무형자 산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 비용분담계약의 제1.13조 및 제1.22조에서 동 계약을 통해 원가, 비용 및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개발하고자 한 무형자산은 상표권, 특허권 등의 개발 및 등록활동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광고 컨텐츠 개발, 상품기획, 점포․제품 디자인 등 OOO 그룹의 마케팅 및 제품생산․개발활동과 관련된 무형자산인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관계사들은 쟁점분담계약을 근거로 OOO 그룹이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형 자산을 개발하고 관련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마케팅 및 제품개발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점, 비용 분담계약 제10.6조 (유상탈퇴) 에서 OOO법인은 비용분담계약을 종료하고 탈퇴하는 자회사에게 원가분담대상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공정시장가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무형자산의 개발 또는 확보과정에서 원가 및 비용을 분담한 자에게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 계약의 참여자에게는 단순한 사용권자(licensee)로서의 지위를 넘어 무형자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내지 원천적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관계사들은 비용분담계약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마케팅 개발 및 제품생산․개발 관련 원가 및 비용을 전부 합산하여 원가․비용 합계액을 산정한 후 각 관계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각자의 분담액을 산출하고, 이후 실제 지출한 원가와 비용과의 차이를 정산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산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공동경비의 안분’과 유사하고, 만약 공동비용의 배분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방법을 수정하면 되므로 참여자의 기대편익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지 아니하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산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분담계약을 원가분담약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 분담계약의 당사자 어느 누구에게도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마) 설령, 쟁점분담계약을 국조법 제6조의2에 따른 원가분담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OOO법인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개발, 디자인 컨셉 구축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효용을 청구법인과 다른 관계사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법인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청구법인 등 관계사들에게 초과이윤 없이 그대로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법인의 용역 수행결과(해당 시즌의 기획방향 컨셉자료, 디자인 컨셉에 바탕한 내수용 제품 계획 등)를 제공받아 이를 제품생산에 이용하였으므로 이는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 기준(신체를 통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에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이 수행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한․OOO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OOO법인에게 지급된 사업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2009~2013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세법제98조 및 제120조의2 제1항에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비용분담액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의무없는 자에게 부과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관련 세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 대가로 보아 과세하면서 가산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합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이므로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법원의 판례OOO에서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는 대부분 형식적인 법인격만 존재하는 서류상 회사이거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특수목적회사인 경우인데 반해, OOO법인은 청구법인을 포함 한 4개의 자회사를 가진 지주회사로서, OOO에서만 OOO의 수익과 10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연결납세그룹(3개 법인)의 일원이며, OOO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매출과 인건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유는 그 시점부터 OOO법인은 한국, OOO 자회사 주식을 보유․ 관리하며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기 때문이고, 종전 OOO법인이 수행하던 OOO 내에서의 영업활동은 OOO법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라는 파트너십이 대신하여 수행하였으며, OOO가 수행한 영업활동으로 얻게 된 이익에 대한 세금 또한 부담하였으므로 OOO법인은 실체가 있는 정상법인이다. (나) OOO법인이 쟁점주식을 OOO법인에 양도한 이유는 OOO법인으로 하여금 아시아지역 자회사들에 대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계열사 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OOO법인이 2008년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한데 이어 2009년 OOO자회사의 주식까지 양수한 점에서 확인 되고, OOO법인 입장에 서는 장기적 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 하였으며, OOO 법인은 쟁점배당금을 수취하여 OOO법인에 배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당금의 수익은 OOO법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양․수도 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OOO법인에게 이전하였음에도 단지 조 세조약상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OOO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2009~201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액이 아니라 상표권 사용료이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 기존 무형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기존 무형 자산의 배타적 라이선스를 갖는 국내전용사용권자 지위를 얻기 위하여 사용료를 지급한바 있고, 같은 날 쟁점분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OOO법인이 개발하는 무형자산의 국내전용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 였다. (나) 원가분담약정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범위 및 연구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연구기간과 완료시점이 있으며,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나, 쟁점분담계약에는 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범위나 연구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사전약정 등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계약에 따른 마케팅 및 제품개발 지적재산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수행한 행위가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전적으로 OOO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OOO에서는 정상원가분담계약의 기대편익에 따른 정상원가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분담계약이 정상원가분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한 사 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계약은 외양만 원가분담약정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국조법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원가분담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OECD 가이드라인 8.3에서 원가분담약정의 각 참여자는 그 지분에 대하여 사용료나 여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사용권자(licensee)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 (effective owner)로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무형자산 양도계약 제3조(상표권, 마케팅 지적재산 등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OOO법인에게 있음), 비용분담계약서 전문(OOO법인은 국제자회사에게 관련 권역 내에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국제자회사는 그러한 라이선스를 획득함) 및 제3.1조 및 제3.2조(마크 및 지적재산과 관 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OOO법인에게 단독으로 부여함)에 서 무형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은 OOO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단지 무형자산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허여받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비용분담계약 제10.6조(유상탈퇴)는 계약을 구성하는 형식적인 조항으로 동 규정은 전용사용권자로서의 지위를 중도탈퇴하는 경우의 보상규정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무형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계약이 원가분담약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에서 규정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조사시 개발대상 무형자산의 종류, 최초 개발원가발생일, 개발완료일, 해당연도 무형자산 개발원가․ 기대편익 등 원가배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조법 제14조의3에서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의 무형자 산으로부터 기대되는 기대편익이라 함은 ‘원가의 절 감’이나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매출액․영업이익․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증가’로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분담계약에서는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익의 증가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아닌 단순히 ‘1년 간의 영업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분담액을 산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2009년 원가배분 계산내역’을 보면, OOO법인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 들은 개별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없고, OOO법 인 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배분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정산과정에서 예상배분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과 1년 간의 실제 영업이익에 의한 배분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OOO법인 외에는 청구법인 등 자회사들은 마케팅 및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분담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사실상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이처럼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원가분담액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 건 기존 무형자산 양도계약 제6조에서 각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이 명백하게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기밀정보․노 하우, 혹은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공개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용분담계약 제6.2조에서는 각 국제자회사는 OOO법인이 원가분담대상 지적재산을 구성하는 영업기밀, 노하우, 및 기밀정보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그러한 영업기밀, 노하우 및 기밀정보가 OOO법인의 자산임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 점금액은 OOO법인이 소유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 즉 사용료 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OOO인데, 쟁점금액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 함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 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과세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 법인에게법인세법제76조 제7항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제한세율(11%,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법인을 포함한 OOO 소재 3개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OOO법인이 도관회사가 아니라고 주장 하나, OOO법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따르면 OOO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매출액이나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OOO법인은 2009년 이후 임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중단 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OOO법인의 우선주 평가 산출근거, OOO법인과 OOO법인의 내부 조직도, 종업원 현황, OOO법인의 배당액 사용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12.19. 개최된 OOO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승인한 서명자는 OOO인데, OOO법인의 임원명단에는 OOO가 없고, 쟁점배당금 배당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사원총회(2009.12.23.)시 OOO 법인 등이 제시한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분을 99.4% 보유한 OOO법인의 위임권자는 OOO이고, 청구법인의 나머지 지분 0.6%를 보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OOO의 위임 권자는 OOO인데, 2명 모두 OOO법인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위 위임장은 OOO에 소재한 동일한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법인은 OOO법인을 위한 도관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 주석 12.1에서는 원천지국이 사실상 소득의 혜택을 누리는 제3자를 위하여 단순히 소득을 통과시키는 대리인 또는 명의인으로서의 도관회사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조약의 목적과 맞지 않고, 도관회사가 관련 소득에 대하여 단순 신탁자 또는 관리자로서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가졌을 경우에는 통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OOO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OOO법인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 대가로 OOO법인의 우선주를 교부받는 것은 OOO법인 입장에서는 지분 증가 등의 경제적 이득이 없는 행위이고, OOO법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OOO법인, OOO 청구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3개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설립연도인 1996년부터 2008년까지는 단 1회만 배당 OOO을 하였다가 쟁점주식 거래 이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배당결의를 하여 쟁점배당금을 포함한 OOO에 이르는 배당금을 지급 하였고, OOO거주자인 OOO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OOO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법인이 쟁점배당금 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②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OOO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1.1. 체결한 쟁점분담계약에 따라 2009 ~ 2013사업연도에 OOO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금액을 국조법 제6조의2의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액 으로 보아 법 인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OOO법인으로부터 2008.12.19. 쟁점주식을 양수한 OOO법인에게 2009~2011사업연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하고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제한세율 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OOO국세청장은 2014.2.27.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원가분담약 정에 따른 원가분담액이 아닌 OOO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사용료)에 해당하고,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이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제한 세율 11%(지 방소득세 포함) 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9.5.과 2014.11.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8월 부터 2013년까지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이 건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무형자산 양도계약(2001.1.1.)은 청구법인이 쟁점분담계약 대상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OOO법인 등과 체결한 계약으로, OOO 그룹 내 비용분담계약 중도 참여자인 청구법인은 비용분담계약에 참여하기 전 OOO법인 등이 소유한 상표와 마케팅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로 일정금액을 OOO법인 등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가와 비용분담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한국 내에서 기존의 OOO법인 등의 상표 및 마케팅지적재산 라이선스 사용을 허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비용분담계약(Cost Sharing Agreement)은 제품과 상표 및 마케팅 관련 지적재산권의 개발․사용을 위한 OOO법인의 무형개발활동 및 지적재산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분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2001.1.1. 최초 체결된 이후 수시로 수정되 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된 약정은 2009.7.1. 수정된 아래 <표2>의 비용분담계약이다. 3) 제품개발계약OOO은 의류 디자인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을 정한 계약으로서, 2001년 체결한 제품개발계약에는 OOO가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의류제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OOO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는 기준을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상표권 목록 등에 의하면, OOO법인을 포함한 관련 4개 외국법인은 총 54개의 OOO 관련 상표권을 소유 OOO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상표권 등의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분담계약에 따른 2009년 원가배분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개발, 디자인 컨셉구축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효익을 청구법인 및 관계사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국내생산업무 절차(총 19개 단계로 구분됨), OOO법인 으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시즌 기획방향 컨셉자료, 내수용 플랜 관련 자료, 제품디자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계약은 국조법 제6조의2의 원가분담약정이고, 쟁점분담계약에 따라 OOO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원가분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에 규정된 원가분담약정이란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자는 이전의 활동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인바, 이 건 비용분담계약 제3.1조 및 제3.2조에서 마크와 관련된 모든 권리, 원가분담 대상 지적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OOO 법인을 포함한 OOO에게 단독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2조에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제자회사는 OOO법인을 포함한 OOO가 원가분담 대상 지적재산을 구성하는 영업기밀, 노하우 및 기밀정보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그러한 영업기밀, 노하우 및 기밀정보가 OOO 자산임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OOO 관련 상표권 대부분이 OOO법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전용사용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무형자산의 개발에 실제 참여하고 있거나 개발된 무형자산의 소유권을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자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은 원가분담약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OOO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비용분담액에 해당하고,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 인이 스스로 관련 세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성격을 원가분담액으로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법인과 OOO법인 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배당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OOO법인이 2008.12.19. 쟁점주식을 OOO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배당금을 OOO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인의 쟁점주식 인수 전․후 OOO법인의 OOO법인 지분구조에 의하면, OOO법인의 OOO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100%(직접 79%, 간접 21%)로 쟁점주식 인수 전․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2008년 OOO법인의 매출액은 2008년 OOO이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의 계정은 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쟁점배당금 관련 사원총회의사록(2009.12.23.)과 위임장 등에 의하면, OOO법인의 위임권자는 OOO이고, OOO의 위임권자는 OOO이며, 2명 모두 OOO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위임장을 공증한 기관이 OOO에 소재한 동일기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실체가 있는 정상법인으로서, OOO법인이 실질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고유한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법인의 현지 납세신고서(2009년~2012년), OOO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OOO 등을 제시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효율적인 계열사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OOO, OOO법인은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OOO법인은 OOO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고, OOO 법인에게 쟁점배당금에 대한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식이전 등을 한 목적은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그 밖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 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법인이 아니라 OOO법인 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쟁점① 관련]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때에는 정상원가 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를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 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 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당초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 등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 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 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 라.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 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2. 그 밖에 설계, 모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것

② 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함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ㆍ비용 및 위험부담(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정상원가분담액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제외한다.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14조의3(기대편익의 범위 및 산정방법) ①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기대편익"이라 함은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말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 가. 매출액
  • 나. 영업이익
  • 다. 사용량ㆍ생산량 또는 판매량

②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의 공동개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제1항 각 호의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4조의6(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제출)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 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 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 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쟁점② 관련]

(1)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쟁점③ 관련]

(1)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배당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4) 대한민국과 OOO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을 적어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