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등은 선행 체납처분의 하자나 공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제8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공매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체납자 등은 선행 체납처분의 하자나 공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제8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공매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우선하는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이 OOO원으로 이는 2014.12.15. 3회차 매각예정가격 OOO원보다 커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공매로 징수할 있는 세액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하고, OOO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는 쟁점부동산이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하며 이를 2014년 11월 다른 부동산의 경매로 징수되었고, OOO구청장의 재산세에 대한 교부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청구인이 2014.12.30.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 따라 OOO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을 매각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실무자는 유선으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김OOO에게 OOO세무서장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어 체납처분이 중지될 것으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국세징수법 제85조 제4항 에 따른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었으므로 신의칙에 반하며, 재산세 체납액이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는 매각을 통한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공매를 진행한바, 이는 재량권을 현저하게 남용 및 일탈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적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흠이 있는 매각결정처분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1)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78조 에 규정된 매각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매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각하되어야 한다.
(2) OOO는 OOO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받아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한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4항 에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매각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매각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의 실무자가 쟁점부동산의 체납처분이 중지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고, 2014년 1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1차부터 6차까지 진행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매통지서를 청구인과 근저당권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여 매각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매각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① OOO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4.3.25., OOO구청장은 재산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4.4.3. 쟁점부동산을 각 압류하였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를 의뢰받은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2014.9.24.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아래 <표1>과 같이 공고하였으며, 2014.12.15. 3회차 OOO원에 매각결정이 되었고, 2015.1.9.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2)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2014.8.19. 기준으로 확정통보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관련 체납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구청장이 OOO에 교부청구한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5건 합계 OOO원이며 이 중에서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4건 합계 OOO원인 것으로 쟁점부동산 공매와 관련된 공문 등에서 나타난다.
○○○
(3) 청구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
(4)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OOO구청장에게는 OOO원이 배분되고 OOO세무서장에게는 배분된 금액이 없는 등 아래 <표4>와 같이 배분된 것으로 2015.2.6.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나타난다.
○○○
(5) OOO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로 공매통지서를 2014.9.29.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14.11.5. 청구인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지 거주자는 청구인의 친척이었고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교부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2014.11.7.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자인 김OOO에게 공매통지서를 2014.10.1. 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OOO의 공매통지서 관련 송달자료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전화통화 내역서와 이 건 심판청구를 이유로 OOO에게 발송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중단요청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재산을 환가하는 공매결정은 체납자나 납세담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시키는 중요한 공법상 행위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조심 2012중3171, 2012.9.28. 같은 뜻), 체납자 등은 선행 체납처분의 하자나 공매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공매를 의뢰한 OOO세무서장에 대한 체납세액이 징수될 가능성이 없었으나, OOO구청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로서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재산세 체납액에 대해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공매통지서가 반송되는 등으로 공매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공매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공매의 원인이 되는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매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매각결정처분에 불복한 것이므로 공매 중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징수법 제56조【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1조【공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공매 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 지방세기본법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