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점, 2007.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8.1.1.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판결분부터 적용되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점, 2007.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8.1.1.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판결분부터 적용되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원의 판결서에는 ‘독립채산제’라는 용어에 중점을 두었으나, 약정서의 전체 문맥상 독립채산제란 청구인이 기본적으로 OOO의 관리․감독을 받으나 영업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정액의 월급이 아닌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내용일 뿐 위 문언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약정서에 청구인이 OOO의 물품에 대한 위탁판매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라면 OOO로부터 정제유를 매입해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면 족할 뿐으로 애초에 이와 같은 판매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부 단어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 명의의 법인계좌 및 법인카드를 통해 OOO와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정산한 점, OOO가 그 동안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점, 거래처와 OO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급한 점, 각 지방환경청에 OOO 명의로 판매신고를 한 점, 쟁점사업장의 정제유 판매현황을 OOO에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럭키유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고,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명의자에게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은 2007.12.31. 신설된 조항이므로 조세채권 성립 이후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척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OOO와 청구인간의 판매약정서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OOO가 청구인에게 협의된 마진을 더하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청구인이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며, 관련된 세금 및 판매약정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OOO가 청구인의 간청에 의해 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OOO와 청구인은 각자 독립된 위치에서 OOO가 정제유를 생산하고, 청구인은 정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비록 OOO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하여 실제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 금액이 많은 점, 매출누락이 지속적으로 4 과세기간 동안 걸쳐 이루어진 점,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의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7.12.31.).
(2) 부칙(법률 제8830호, 2007.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과 OOO 간에 2004.3.1. 작성된 판매약정서에서, OOO를 “갑”, OOO영업소인 쟁점사업장를 “을”이라 칭하여 정제유판매에 대한 독립채산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조(적용범위)갑은 을이 요청하는 정제연료유를 생산․공급하며 이에 대한 판매를 을에게 위임(판매이익금에 대하여는 세금공과와 갑의 협의된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2조(개별약정의 성립)물품판매에 대한 개별약정은 을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정제유제품)을 독립채산제로 제1조에 의하여 특별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이후 판매수익금에 대한 이익금은 판매지원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약정의 해지 및 업무이행조건)① 을은 갑과 약속한 이행조건을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와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② 을에게 주어진 갑의 회사고무인과 사용인감은 다음 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실거래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행정업무시, 업체와의 공급판매계약서 ㉯ 물품입찰응시 등의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주거래통장OOO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결과, OOO는 사실내용을 잘 모르나 OOO지사를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당초 청구인이 정제유를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OOO지역에 판매하여 OOO지사로 운영되다가 2005년 이후 독자적으로 위 쟁점계좌로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외상매출금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관리한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OOO지사의 인근에 위치한 OOO은행 OOO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법인통장과 현금을 가져와 거래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통장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OOO에게 제출하여 합산신고하였으며, OOO지역의 판매관리는 청구인이 하고 운반은 박OOO 및 김OOO 등이 청구인의 지시로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로 리터당 OOO에서 OOO을 받았으며, 미수금도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OOO지역에서 OOO 통장을 이용하여 매출․매입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여 2005년 4월~2007년 9월까지 신고한 금액이 매출 OOO, 매입 OOO이고,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과 신고내역 분석결과 영동유업 외 6개 업체 매출누락 OOO, 매입누락 OOO 등이 확인되어 명의위장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조사청의 OOO에 대한 정제유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작성하였던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OOO의 직원(영업이사)으로 근무하였으며, 급여 및 판매수당은 자신이 당시 신용불량자이므로 별도의 계좌로 수령하지 못하고 쟁점계좌에서 인출OOO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OOO지역의 주거래처에게 청구인과 OOO 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유류의 주문 등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OOO가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은 OOO지역 영업과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거래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및 OOO 등 해당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문서를 OOO명의로 작성하였으며, 과태료 등도 OOO 명의로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는 청구인이 OOO지역 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사용인감․법인카드․법인 사업자 고무인 등을 개설하여 주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당초 조사시 분리하였던 거래행위의 귀속자를 명의자인 OOO로 보아 OOO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4) OOO가 제기한 소송결과, 대법원OOO 및 OOO법원OOO의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판결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5)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명의자에게 경정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은 2007.12.31. 신설된 조항이지만 그 적용시기는 2008.1.1. 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정제유를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여 쟁점사업장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대법원OOO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판결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명의자에게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은 2007.12.31. 신설된 조항이므로 조세채권 성립 이후에 개정된 규정으로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개정조항은 부칙 제2조에서 2008.1.1.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판결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판결선고일(2014.5.16.)로부터 1년 이내인 2014.11.13.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점,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