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에 따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서-0798 선고일 2015.06.01

거래처의 매입거래내역은 지출일, 금액 및 내역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 장부로 인정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이를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거나 거래처와 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부터 2012.9.30.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라는 상호로 쥬얼리 소매업을 영위한 한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누락된 필요경비로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을 받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에 대한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7.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로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려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내역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입거래내역서는 장기간 수기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전산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것으로 수정이 용이하고, 매입거래내역서에 기재된 36개 업체 중에서 단지 3개 업체의 대금지급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내역이 모두 사실이라 확정할 수 없으며, 매입거래내역서를 뒷받침할 거래품목,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을 주장하여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고자하는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확인서의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매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신빙성이 낮은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 외에 다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매입거래내역서는 쟁점거래처의 무자료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및 일반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5년간 작성된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정리한 것으로서 매입처별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금액, 거래품목 등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5년간의 방대한 거래 내역을 단기간 내에 조작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대금지급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조사 후 자료파생 과정에서 다른 매입처들의 수정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해당된다.

(2) 쟁점거래처의 확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없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이 적정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에 따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피의사건과 관련한 OOO의 수사자료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6.5.30. 개업하여 OOO역 인근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쥬얼리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11.5. 폐업하였고, 본인 및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된 금액 OOO을 실제 매출로 보아 수입금액을 산정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을 감추기 위해 무자료(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매입한 재료비, 인건비 등 OOO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과정에서 매입에 대한 확인서,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 등 36개 업체에 대한 매입거래내역서 및 경비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매입거래내역서는 고객관리용 전산프로그램 골드나라에서 다운받은 파일로서 금전출납부처럼 단식부기로 매입 및 인건비 등 지출내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여러 항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조회결과 매입거래내역서상의 업체 중 OOO 및 이OOO의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실제 송금한 금액 및 날짜 등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제출된 매입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는 자료통보 한다.

(2)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2010년 경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3)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매입거래내역서상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합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청구인은 2009.5.1. 개업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OOO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은 매입거래내역상 2009년 제1기분 공급대가 OOO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당초 부과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수정하여 OOO을 감액·경정한 OOO으로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가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업체들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수정신고하거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업체의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내역은 지출일, 지출금액 및 내역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실지 장부로 인정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내역과 실제 현금입출금내역이 일치하는 등 OOO세무서장이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당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을 쟁점거래처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거래내역에 따라 다른 매입처들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입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거나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