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4) 한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으로 풀이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용역의 경우 국민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거나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공사용역이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공사용역 중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아파트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OOO공사가 발주한 OOO 택지개발사업단지 내 아파트공사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조경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