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처분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9.2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배당액은 국조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실제 배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증액경정결정으로 인해 증액경정대상 과세기간 외인 2008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고, 이는 국기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만족한다. 결국, 쟁점배당액에 대한 증액경정으로 인해 증액경정대상 과세기간 외인 2008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고, 이는 국기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만족한다.
(2) 2004년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으로 인해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잉여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에 대해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인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하는 국조법 제20조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1) 당초 조사청의 결정은 국조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한 유보소득 OOO원 중 동 사업연도에 발생한 청산차익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부인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귀속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2009사업연도 귀속으로 부인결정한 익금불산입액 OOO원에 쟁점배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국기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하지 못한 쟁점배당액을 감안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경정청구를 하지않아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청구한 이 건 청구에 대하여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5.24. 개정된 국조법 제20조 제1항의 개정취지를 이유로 처분청의 결정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도외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입법자가 경정청구 기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자신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계산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 기한내 신고의 적정화를 기함과 함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세무행정의 능률적 운용 등 제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당해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 상당액
2.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익금(移越益金)
(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2004사업연도에 쟁점펀드의 유보소득인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2008년 쟁점펀드로부터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2009년 쟁점펀드가 청산되면서 OOO원의 배당금을 최종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9년 세무조정시 기 익금산입된 OOO원 전액에 대해 익금불산입 조정하였으며, 조사청은 배당간주금액의 익금산입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이 청산될 때에는 국조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청산차익 한도내에서 이월익금으로 인정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나, 2009년 5월 OCEAN펀드(쟁점펀드) 청산시 현금배당 외 청산차익이 없으므로 기 익금산입된 총 OOO원 중 청산시 현금 배당된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한 신고조정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6.1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펀드(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2008.12.3. OCEAN펀드(쟁점펀드) 배당결의서 및 배당금 입금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CEAN펀드와 관련하여 2008.12.3. OOO은행을 통해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취한 배당금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법인세 신고시 배당금 수취로 인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차감은 법인세법 제42조 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당금수익을 계상하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가산하는 익금산입 조정을 수행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배당액이 특정외국법인 청산시 청산차익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경정결정으로 인해 타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국조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따라 적용한 법적 근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OOO 하면서, 2008사업연도 쟁점배당액에 대하여 법인세 감액경정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펀드의 유보소득으로 익금불산입하였던 OOO원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쟁점배당액 및 청산차익(청산배당) OOO원과 익금산입액 OOO원(2009사업연도의 익금불산입 대상이나 청산차익 한도로 인해 전액 부인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있는 쟁점배당액은 국조법에 의거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귀속시기 차이로 인해 부인(2009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이 아님)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