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토지의 농지조성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0783 선고일 2015-04-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의 공사를 수행한 ○○상사에서 공사비에 대한 매출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토지의 공사보증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점, 공사시기 이후에 촬영된 쟁점①토지의 위성사진에서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①토지에 공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쟁점①토지 일대에서 평탄화 작업이 무료로 시행되었다고 인근주민들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8.13.과 2006.12.27. 취득한 OOO와 같은 곳 OOO 169 외 3필지 전·답 6,61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2012.4.16. 양도하고 2012.5.23.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농지조성비 등OOO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의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쟁점금액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9.2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3.12.30.까지 주변의 주택부지보다 지대가 낮은 쟁점①토지의 지대를 높이고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주식회사 OOO에게 공사비용OOO을 지급하였음이 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6.10.9.과 2006.12.1.에 OOO와 쟁점②토지에 2006.12.28.까지 주택·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②토지의 지대를 3m정도 높이는 성토작업을 시행한 후 전기와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춘 창고와 주택을 건축하고 OOO에게 공사비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2007년2월촬영된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에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는동절기를 피하여 실제로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공사를진행하였기때문이고, 청구인은 2007년 5월경 쟁점②토지에 신축된창고3동을 스카이음향에 임대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후 일반용전기를 공급받았으며, OOO의 토지수용보상내역에관리사,담장 및 함석판넬과 쇠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3동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쟁점②토지에 견고한 구조물이 신축되었음을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2008.3.10. 철골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OOO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가 쟁점①토지의 토목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의 남동생인 손OOO의 세무사사무소에기장을의뢰하는 법인으로 위 토목공사의 공사보증인은 청구인의 오빠인손OOO이고,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언니인 손OOO가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전후의 항공사진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토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들의 진술내역OOO 등에비추어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2006.12.27. 취득하기 전인 2006.10.9. 및2006.12.1.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언니인 손OOO나 청구인의 오빠인 손OOO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금액이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청구인은 당초 2006년 10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다가 국세청의 종합감사시 2007.2.24. 촬영된 항공사진에 창고가 없다고 지적하자 실제로는 공사가동절기가 지난 2007년 2월부터 진행되었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고,2007년 2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체공사대금의 88%가 공사가진행되기 전에 선지급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의 지장물보상내역서(쟁점②토지에 있는구조물은비닐하우스 3동임)와 쟁점②토지의 공사이전 항공사진의구조물설치모습이 일치하는 점, 무인경비서비스는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이더라도가입이 가능한 점, 쟁점②토지에 가설된 전기는 농업용 전기로서 신청하는 대로 가설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의 농지조성비OOO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의 성토 및 주택·창고신축공사비OOO를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4.16.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2012.5.23.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 중 OOO은 비닐하우스 설치 관련 공사비이므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다가 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처분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쟁점토지 공사를 위하여 3개 항목에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공사를의뢰한 OOO는 2000.3.6. 개업하여 시멘트 도매업을 영위하다가2013.12.23.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다.

(4) 국세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보고서(2014년 5월)에의하면,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들은 “OOO시 일대에서는 2003년경개발공사를 하는 곳이 많아 반출된 흙을버릴 곳이없었기에 원한다면 흙을 싣고 와서 평탄화 작업을 무료로해주었다”고 진술하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12.1. OOO와 체결한 쟁점①토지의 농지조성비OOO에대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에 쟁점①토지의 부지조성공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의뢰하였으며, 공사보증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손OOO인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위 <표3>의 도급계약 체결일인 2003.12.1.OOO에계약보증금 OOO을 현금지급하고, 2004.2.2. 나머지공사대금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OOO의 거래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쟁점①토지의 위성사진(2002년, 2004년)을 보면, 2002.12.29.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쟁점①토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2004.12.11. 촬영된 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①금액을 쟁점①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의 공사를 수행한 OOO에서 공사비에 대한 매출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①토지의 공사보증인이 청구인의오빠인 손OOO인 점, 공사시기 이후에 촬영된 쟁점①토지의 위성사진에서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토지에 공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쟁점①토지 일대에서 평탄화작업이 무료로 시행되었다고 인근주민들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6.10.9.과 2006.12.1. OOO와 2회에 걸쳐 체결한 쟁점②토지의 성토 및 주택·창고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에주택 및창고 설치공사를의뢰하였고, 공사기간은 2006.10.9.부터2006.12.28.까지이며,공사보증인은 청구인의 오빠인 손OOO인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2007.2.24. 촬영한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에 공사흔적이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2007.4.23. 발급한 쟁점②토지의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제출하며 위<표4>의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6.12.28.까지였으나, 실제로는 동절기를 피해2007년 2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에 2006.10.9.부터 2007.4.12.까지 쟁점②금액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아래 <표5>의공사비지급내역에 의하면,청구인이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다고주장하는 2007년 2월 이전에 총 공사비의 88%가 OOO에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②토지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수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OOO (다) 한편, 청구인은 위 <표5>의 공사대금지급내역에서 주식회사 OOO가 2007.1.30. OOO에 송금한 OOO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OOO을 2007.1.30. OOO에 송금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2007.1.3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제출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이를 주식회사 OOO에임대할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009.2.27.에서야 취득한 것으로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에 주택과 창고 등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며쟁점②토지에 신축한 창고를 임대한자료OOO, 전기요금납부실적 증명서(OOO는쟁점②토지에 일반용저압을 공급하고2007년 5월분부터 2008년 1월분까지 전기요금을 수납함),OOO의 쟁점②토지 보상내역서(쟁점②토지수용시보상내역에쟁점②토지 중 95-3번지에 ‘관리사, 담장,가추’, 169번지에‘함석판넬·쇠파이프·이중보온비닐 구조를가진 비닐하우스 3동’이있음),OOO시장의 쟁점②토지에대한이행강제금 관련공문OOO,현장사진 3매, 청구인의언니인손OOO가 대납한공사대금을청구인이 손OOO에게 상환한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②금액이 쟁점②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쟁점②토지의 공사를 수행한 OOO에서 공사비에 대한 매출내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공사보증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손OOO인 점, 공사비용을 대부분 청구인이 아닌 손OOO나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한 점,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OOO에 지급하도록 하였다고주장하나 임대차계약 당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