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0782 선고일 2015.05.20

폐업의 사유로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1. 개업하여 부동산 시설물 관리업을 영위하다가 2013.12.3. 폐업한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OOO 주식회사OOO에게 시설물 관리용역을 공급하면서 총 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 52매를 교부하였으나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대손이 확정(2014.7.19.)된 후인 2014.7.31. 처분청에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대손세액공제 OOO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2.3. 폐업하여 대손이 확정된 2014.7.19.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14.8.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OOO의 관리비 OOO을 OOO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2010.12.1. OOO의 소유인 OOO하였으나, 2011.7.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OOO의 소유권이 이OOO에게 이전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관리비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2.3. 폐업하여 대손이 확정된 2014.7.19.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 신청자로 규정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연히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열람결과 2010.12.1. 청구법인의 가압류로 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고, 2011.7.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 이 날로부터 3년 후인 2014.7.1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확정일이 2014.7.19.이나, 청구법인은 2013.12.3. 폐업되어 대손확정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의 관리비OOO를 지급받지 못하여 OOO 소유의 OOO를 2010.12.1. 가압류하였고, 2011.7.19. 강제경매로 이OOO에게 매각되어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민법제168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2011.7.17.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이때부터 3년 후인 2014.7.19.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되기 전인 2013.1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법이 대손세액공제 신청자로 규정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일부 과세기간 동안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3.12.3. 폐업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2014.7.19.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