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 사유로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폐업의 사유로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의 관리비OOO를 지급받지 못하여 OOO 소유의 OOO를 2010.12.1. 가압류하였고, 2011.7.19. 강제경매로 이OOO에게 매각되어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권의 가압류는 민법제168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2011.7.17.부터 새로이 진행되어 이때부터 3년 후인 2014.7.19.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되기 전인 2013.12.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법이 대손세액공제 신청자로 규정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일부 과세기간 동안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3.12.3. 폐업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2014.7.19.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